2014-12-28

[별별시선]‘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1988년 10월로 돌아가보자. 그해 10월8일 한 젊은 범죄자가 일당들과 함께 호송 중 탈출했다. 그는 560만원을 훔쳤는데 새로 도입된 보호감호제 때문에 징역만 17년에 10년의 보호감찰 처분이 덧붙었다. 560만원을 훔쳤는데 감옥에서 27년이다. 반면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은 밝혀진 것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고작 2년 정도 옥살이를 한 후 풀려났다.

절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훔치는 것이고, 횡령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훔치는 것이다. 두 범죄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도둑질이다. 하지만 1988년의 대한민국은 560만원을 훔친 사람에게 27년간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명령하면서 수십억원을 훔친 사람은 고작 2년 만에 그 죄를 사하여 주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바로 그런 부조리하에서 터져나온 절규였다.

‘지강헌사건’이 벌어진 후 벌써 26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느리지만 분명 우리 사회는 진보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회장님’들은 얼마를 횡령하고 무슨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배임을 저지르건, 거의 무조건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을 떠올려보자. 당시에는 ‘기업인 가석방’ 따위는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다. 애초에 ‘회장님’들이 감옥에 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갇혀 있는 ‘회장님’을 가석방해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2014년의 대한민국은 1988년보다 분명 법 앞의 평등이 조금씩이나마 실현되고 있는 곳이다.

여기서 잠시 눈을 감옥 밖으로 돌려보자. 굳이 남의 돈을 훔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늘 겪으며 살아간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계산 및 수리비 산정 방식 때문에 그렇다. 고급차를 탄 사람과 소형차를 탄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과실 비율이 9 대 1로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고급차를 탄 사람이 9배는 더 잘못했지만, 그의 차는 고급차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5000만원이고, 소형차는 100만원이다.

이 경우 우리의 도로교통법은 총 수리비 5100만원을 9 대 1로 분할한다. 소형차 운전자는 사실상 본인 잘못이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 수리비 100만원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41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도로 위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할 수 있다. 값싼 차를 타고 다니면 설령 내 과실이 매우 적더라도, 비싼 차와 충돌했을 경우 덤터기를 쓰게 된다는 말이다.

도로 위의 법이 이런 식이니,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확 달라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내가 고급차를 몰고 있다면 값싼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앞에서는 운전을 좀 함부로 해도 된다. 사고 나면 가난뱅이만 손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형차 운전자는 고급차 운전자 앞에서 잘못도 없는데 쩔쩔매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지금껏 우리는 이토록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업인 가석방’에 반대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니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시민사회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도로 위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조장하는 교통사고 과실 산정 방식의 변화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은 교통사고 발생 시 두 운전자 중 조금이라도 과실이 큰 사람이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는, 이른바 ‘51% 룰’을 적용한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 적극적으로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교통 법규를 알아서 잘 지키는 가운데 갓 운전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경찰과 공권력에 대한 존중심을 익힌다.

단지 감옥에 갇힌 ‘회장님’들이 형량을 다 채우고 나오는 것을 넘어서, 일상적으로 타인과 부대끼는 도로 위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는 원한다.

법 앞의 평등과 예측 가능한 절차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원해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82045225&code=990100&s_code=ao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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