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5

하이데거, 스티븐 킹, 앙드레 고르

스티븐 킹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실은 등장한다고들 하는), 외딴 길에서 어두운 밤 자동차가 고장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그는 그 순간 문명으로부터 고립되면서, '초자연'의 힘 앞에 노출된다. 그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죽을 만큼의 공포를 느끼면서 죽거나 그냥 죽거나 죽도록 고생하고 간신히 살아나거나 하게 된다.

스티븐 킹의 소설에서는 '내가 타고 있는 한 대의 차'가 멈추면서 공포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타고 있는 모든 차'가 멈췄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수리하고 타이어를 갈아주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 자동차를 타고 먼 거리를 오가며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동차는 '도구' 중 하나다. 우리가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운송 수단이므로, 그것은 당연한 말이다. 즉 우리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해" 도구로 이용한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며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둘러봄'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도구를, 곤충학자가 나비를 관찰하듯 '바라보지' 않는다. 도구 그 자체,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우리의 생활환경을 '둘러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손안에 들어와 있는 도구, 그 존재를 의심해본 적도 없는 도구의 경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전화기는 발명되어 있었고, 자동차도 발명되어 있었다. 그것이 전파된 시점은 각기 다르겠지만, 아무튼 '신기한' 물건은 아니다. 자동차튼 타고 다니는 도구, 전화기는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도구, 기타등등.

문제는 그 도구가 사용 불가능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이다. 가령 망치를 들었는데 못이 없는 경우, 우리는 비로소 손 안에 들어있는 망치의 존재를 살펴보게 된다. 망치는 '있다', 하지만 못은 '없다'. "이러한 사용불가능성의 발견에서 도구는 눈에 띄게 된다."(106쪽) 자동차를 뽑긴 했는데 같이 타고 다니면서 으스댈 여자친구가 없다고 해보자. 자동차라는 도구는 아주 눈에 잘 띄게 된다.

그렇다면 도구가 고장나서 원래의 사용관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 때, 비로소 '망치로 못을 박아야 했던 집', 즉 세계를 인식한다.

하 나의 도구가 사용 불가능하다. 바로 여기에 '하기 위한'이 '그것을 위한'을 가리키는 그 구성적 지시가 방해를 받고 있음이 놓여 있다. 그런데 지시의 방해 속에서--어디에 사용할 수 없음에서--지시가 명백해진다. . . . 지시가 그때마다의 '그것을 위한'을 가리킴을 일깨워주는 이러한 둘러봄과 더불어 이 '그것을 위한' 자체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작업연관이, 전체 "작업장"이, 그것도 그 안에서 배려함이 언제나 이미 체류하고 있는 그곳으로서 시야에 들어온다. 도구연관이 그전에 한번도 보아진 적 없는 전체로서가 아니라, 둘러봄에서 항시 애초부터 이미 보아진 전체로서 빛나게 된다. 이러한 전체와 더불어 세계가 자신을 알려온다.(108-109쪽)


자동차에 대한 애초의 논의로 돌아와보자. 자동차가 고장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막대한 산업의 복합체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에콜로지카』(생각의 나무, 2008)의 3장에서 인용해보자.

자동차의 역설은 이렇다. 겉보기에 자동차는 그 주인에게 무한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 같다. 자동차 덕분에 차 주인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기차와 같거나 더 빠른 속력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자율성의 이면에는 근본적인 의존이 도사리고 있다. 말이나 수레나 자전거를 탄 사람과 달리 자동차를 탄 사람은 에너지 공급을 위해, 그리고 조금만 파손이 되어도 수리를 위해 카뷰레터(기화기), 윤활장치, 조명, 표준 부속품의 교환, 이런 분야들의 전문가와 상인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의 옛날 주인들과는 달리 자동차 주인은 형식상으로는 자기 소유인 차에 대해 소유자 즉 주인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제3자만이 공급할 수 있는 수많은 유료 서비스와 산업제품들을 소비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게 된다. 겉으로 보이는 차 주인의 자율성은 실상 이렇게 근본적인 의존을 내포하는 것이다.
80쪽, 『에콜로지카』(생각의 나무, 2008)


말이 죽거나 자전거 바퀴가 완전히 휘어버리면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자전거나 동물과 달리 자동차는 그 뒤에 엄청난 양의 '산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운송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나버리면, 자연 혹은 초자연속에 버려진 스티븐 킹의 주인공은 불현듯 '인간 문명' 자체를 실감하게 된다. 정확히 말하면 문명으로부터 동떨어진, 동시에 스스로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칙 속에 내던져진 자신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공포의 시작이다.

문제는 그러한 공포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데 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미리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사라져버린 '운송 수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환경' 자체의 존재를 뼈저리게 느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급작스레 '삶'이 파괴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이데거의 전체적인 철학적 구도 안에서 '환경 보호'는 아예 성립할 수도 없다. 앞 포스트를 쓰다가 앙드레 고르의 자동차에 대한 논의를 인용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이데거의 도구성 논의가 떠올라서 짤막하게 남겨 보았다. 이것은 거친 스케치에 가까운 논의이므로, 혹시라도 '하이데거가 환경운동 했다'는 말로 이해하시진 마시길.


존재와 시간 - 10점
마르틴 하이데거 지음, 이기상 옮김/까치글방

추운 겨울,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1. 흔히들 '환경'에 대한 논의라고 한다면, 당장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것, 혹은 정치 경제적으로 어설픈 지식 하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환경'문제의 범주를 조금 더 넓혀서,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와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것까지 포괄한다면(그러면 이미 환경에만 국한될 것은 아니겠지만), 대단히 실감나는 광경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옥신각신하는 사이, 파이프라인이 막혀서 나무를 떼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사진 중 하나를 골라봤다. 크로아티아, 2009년 1월 중순. 이미지 소유권은 Getty에 있고, 원본 주소는 여기.

그 래서 예상 외로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수단 같은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 망가뜨려가며 석유를 독점 수입하고자 하는 것과 별개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치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2. 앙드레 고르의 『에콜로지카』(생각의 나무, 2008)를 다 읽었다. 좋은 책이다. 특히 3장, 「자동차의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착착 와닿는다. 마르크시즘 이론에 대해 논하는 2장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건 내가 그런 '이론'적 토론에 큰 흥미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3장은 정말 최고다.

자동차의 역설은 이렇다. 겉보기에 자동차는 그 주인에게 무한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 같다. 자동차 덕분에 차 주인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기차와 같거나 더 빠른 속력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자율성의 이면에는 근본적인 의존이 도사리고 있다. 말이나 수레나 자전거를 탄 사람과 달리 자동차를 탄 사람은 에너지 공급을 위해, 그리고 조금만 파손이 되어도 수리를 위해 카뷰레터(기화기), 윤활장치, 조명, 표준 부속품의 교환, 이런 분야들의 전문가와 상인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의 옛날 주인들과는 달리 자동차 주인은 형식상으로는 자기 소유인 차에 대해 소유자 즉 주인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제3자만이 공급할 수 있는 수많은 유료 서비스와 산업제품들을 소비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게 된다. 겉으로 보이는 차 주인의 자율성은 실상 이렇게 근본적인 의존을 내포하는 것이다. (80쪽)

문명 속에서가 아니라, 문명의 요소가 '없음'을 실감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산업문명'의 본질이 떠오른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설명하기로 하자. 아무튼 이 책은 3장만으로도 구입할만한 가치가 있다.


3. 생태주의자들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 둔감하고, 특히 실물경제에 어둡다는 식의 비판이 있어 왔다. 나는 생태주의자를 자처할만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을 뿐이다.

하지만 프랑스 생태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앙드레 고르는, 오랜 세월 다양한 매체의 국제면과 경제면을 담당해온 전문 저널리스트로, 대단히 명민한 현실 인식을 해왔던 사람이다. 그는 2005년에 세계가 부동산 거품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 거품이 다른 거품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 것임을 예상했다.

로버트 브레너의 「새로운 붐인가, 새로운 거품인가」에서 인용된 로베르트 쿠르츠의 말이다. 쿠르츠는 자본주의의 변모와 자본주의의 현재 위기에 대한 최고의 비판이론가로서, 최근 저서 『세계자본』의 상당부분을 금융거품이 자본주의 존속을 위해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바치고 있다. 금융거품은 금융자산을 부풀려 형성된다. 쿠르츠의 표현을 따르자면, 금융거품은 "신기한 화폐제조기"이다. 새로운, 보다 커다란 거품이 형성되지 않는 한, 거품은 가라앉으면서 종국에는 연쇄파산을 불러오고야 만다. 이리하여 주식시장의 거품을 인터넷 거품이 이어갔다. 인터넷 거품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역사상 최대의 거품"인 부동산 거품이 이어가고 있다. 3년 동안, 이러한 거품으로 부동산 주가는 20조에서 60조 달러가 상승했다. 그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거품이 클수록, 거품이 가라앉을 경우 발생할 금융시스템과 화폐시스템의 붕괴가 더욱 무시무시해질 것이다. 각주 43. 157-158쪽.

이 내용은 에콜로지카 5장에 수록되어 있다. 2007년 아내와 함께 자살한 그가, 살아서 오늘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하다. 만약 살아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을 것이다. 반드시 환경 문제나 생태주의가 아니어도, '읽을 만한 책'을 찾고 있다면 『에콜로지카』를 권하고 싶다.


에콜로지카 Ecologica - 10점
앙드레 고르 지음, 임희근.정혜용 옮김/생각의나무

2009-01-11

어떤 마감 하나

대학원 수업 기말 레포트를 6시 30분쯤 다 써서 보냈다. 1월 10일 마감이었는데 11일 새벽에 완성을 했다. 나는 갑자기 조금 센티멘탈한 기분이 들어서, 연애시대 OST중 '보내지 못한 마음'을 찾아서 듣고, 너저분하게 필기된 노란 종이들을 정리한 다음, 바닥에 누워있는 가을이의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지금도 가을이는 칸트의 철학적 신학 강의를 베고 누워 있다. 나도 이제 자야지.

2009-01-09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비교 및 평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말이 많지만, '팩트'를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나 또한 그런 자료를 직접 접해보지는 못했는데, 마침 다음과 같은 요청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런 답변이 달렸다.



덕분에 나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보았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네 가지 개정안이 눈에 띄는데, 그 각각의 내용을 짚어보고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일단 문제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30일 이한성의원등 12인에 의해 제안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안번호는 1801650이며, 클릭해보면 누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포스트에는 PDF 파일을 첨부하도록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의원등 12인 발의, 2008년 10월 30일)1801650.pdf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15조 2항이다. 일단 현재의 법안을 살펴보자.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이렇게 생겼다.

제 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등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등은 ---------------------------------------------------------------------------------------------------------.

②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말하자면 KTF와 SKT에 통진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시설 기술 기능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도청장치를 모두의 귀에 꽂아놔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필요에 의해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이미 개별 사업자가 그런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뭐...

이한성 의원등이 제안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는 달리, 박영선의원등 7인이 제안한 개정안은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제안일자는 11월 11일이며, 제안번호는 1801881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등 7인 발의, 2008년 11월 11일)1801881.pdf

박영선의원의 개정 제안은, 전기통신 내용의 압수, 수색, 검증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그러한 법적 보호조치 없이 우리의 통신 내역이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송신자 및 수신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송신자 및 수신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한성의원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영선의원의 개정안의 취지에 호응하고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최문순의원 등이 제안한 세 번째 개정안의 내용은, 말하자면 어떤 수사기관이 우리의 ID 정보 등을 열람했을 때 그 사실이 우리에게 1달 내에 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에 대한 규정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겨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작년 마지막날 발의된 박민식의원 외 11인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취소에 대한 규정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이 넓은 법 개정안은 아니다.

이 비교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다. 첫째, 언론에서 문제로 삼는 법 개정안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에 접속하면 된다. 둘째, 현재 상정된 네 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크게 문제가 될만한 것은 첫 번째 것이고, 거기에는 통신사업자가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를 선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셋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작은 법 개정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세 번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는 민주당의 '중립적'인, '중도적'인 태도를 대단히 경멸한다. 하지만 그들 또한 유의미한 원내 입법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이번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는 것을 막으면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서 얻은 정보를 사용할 때 형사소송법의 제약을 받도록 법조문으로 못박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박영선의원과 그 외 7인을 지지한다.

Think Again: 미네르바 현상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1월 8일 긴급체포되었다. 그의 정체를 놓고 대한민국 1% 상류층, 은퇴한 50대 증권사 애널리스트, 심지어는 'C급 경제학자' 우석훈까지 거론되었지만, 검찰은 그가 갓 서른살이 되었으며 직업을 가지지 못한 청년이라고 발표했다. 그를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 스승'이라고 추켜세우던 경제학 교수가 있는가 하면, 자신은 진작부터 미네르바의 빈약한 지식을 간파했다고 우쭐거리는 네티즌도 있다. '다중지성'의 부작용을 중화시킬 수 있는 지성계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은 미네르바의 발생과 긴급체포에서 공안정국의 기운을 감지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것이다.



* 미네르바의 체포는 불법이다

아니다. 적어도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만큼은 합법적이다.
미네르바는 자신이 정부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알고 있다고 적시했고, 그것을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려 놓았다.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말을 통해 유추해볼 때, 검찰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2를 적용하여 그를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 조문에 따르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 네르바가 12월 29일에 게시판에 올린 "(정부가) 주요 7대 금융 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취지의 글은, 안타깝게도 위 법에서 규정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요건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긴급체포는 지나치다는 평가와는 별개로, 그가 명백히 범법을 저질렀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추가: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적용하여 미네르바를 기소했다하 겠다고 발표했다. 그 법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公然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업무방해를 적용할 것이라는 내 예상은 틀렸다. 하지만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논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지적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유포죄라면 이명박도 체포해야 한다.

불가능하다. 이명박은 희망사항을 말했을 뿐이다.
미네르바를 체포하고 싶어서 몸이 달아있던 검찰이 그를 잡아넣지 못했던 이유도 그것이다. 경제에 대한 예측이나 희망사항의 표현 등은 허위사실유포죄에서 말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네르바는 경제를 예측했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요 금융 기관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다.

'주가 3000 간다'는 희망사항의 표현은 허위사실유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식이었다면 '주가가 반의 반토막 난다'고 말한 그 순간 미네르바를 체포했어야 한다. 실제로 그의 신병을 파악하고 체포하는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미네르바를 체포할 수도 없었다.

국가의 경제 정책에 관한 한, 이명박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는 경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3000 간다고 했다가 못 갔다고 해서 그것을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는 허황된 욕심을 국민들에게 불어넣기 위해 되는대로 숫자를 불렀을 뿐이다. 예측이나 정책 목표 설정 등은 그 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미네르바의 체포는 형평성에 위배된다.

맞다. 하지만 '공평한 긴급체포'는 더 나쁘다.
미네르바의 체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긴급체포'라는 점에 있다. 12월 29일에서 1월 8일까지 고작 열흘이 흘렀다.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된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형법 제314조의 2는 컴퓨터 해킹을 통한 전산망 침공 등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조문이다. 만약 미네르바가 해킹을 통해 국가의 기반 시설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긴급체포는 합당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고작 다음 아고라에 글을 써서 올리고 있을 뿐이다.

일단 용의자를 잡아넣은 다음 수사하면서 여죄를 밝히는 수사 관행이 이 지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미네르바의 체포가 불법은 아니지만, '긴급체포'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들쑤시고 밤샘수사를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검찰이 이 긴급체포를 통해 노리는 효과도 바로 그것이다. 네티즌들은 자신 또한 불현듯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된다.

사실 그정도 허위사실유포를 놓고 긴급체포에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과도한 수사이며, 다른 허위사실유포자들과 비교해볼 때에도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 하지만 노동부는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해서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방침을 세운 상태다. 미네르바에 대한 긴급체포에서 '형평성'을 요구하면, 검찰은 그 형평성을 위해 다른 네티즌들도 줄줄이 긴급체포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미 네르바가 체포된 이유인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미네르바와 같이 온갖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았던 인터넷 논객들, 가령 SDE 같은 사람은 체포되지 않았으며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있지도 않은 공문을 꾸며낼만큼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네티즌들도 마찬가지다. 공공연히 드러날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긴급체포될 일도 없다.



* 미네르바를 위해 촛불이 타오를 것이다.

어쩌면. 하지만 그리 뜨겁지는 않을 것이다.
12월 31일 종각 시위에 나가본 사람이라면 알고 있겠지만, 한겨울의 시위는 매우 춥고 힘들다. 촛불을 들고 서 있어도 얼어붙은 손가락이 저려오는 추위를 이겨내고, 시민들이 미네르바를 위해 나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애초 에 미네르바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를 고려해보면 이 비관적인 예측은 설득력을 얻게 된다. 네티즌들은 미네르바가 주가와 환율을 예측했기 때문에 추앙하기 시작했다. 미네르바의 예측은 '돈'과 관련되어 있었고, 그 예언을 믿었더라면 지금처럼 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그 경제적 이기심이 네티즌들의 숭배 뒤에 숨겨진 원동력이었다.

미네르바가 '대한민국 1%'가 아닌 '30대 무직'이라고 선언되어버린 지금, 그 네티즌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말보다 미네르바의 예측을 믿어야 할 이유 또한 사라져버렸다. 현재 인터넷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네르바와 미네르바 현상의 의의를 폄하하고 새삼스레 침을 뱉는 모습을 어렵잖게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패배자'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비열한 모습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시민사회가 미네르바를 위해 싸우기 위한, 제대로 된 명분을 찾아내는 일 또한 쉽지만은 않다. 미네르바의 긴급체포가 과도한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것 말고는 논점이 없기 때문이다. 미네르바가 '반 이명박'의 아이콘이긴 하다. 그러나 검찰은 충분한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 그것은 '무직'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중이다.

12월 31일의 시위에도 사람들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 겨울에 '30대 무직 남성'을 위해 촛불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천여 명 정도가 모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흔히 말했던 것처럼 '미네르바를 체포하면 민란이 발생하는' 일 따위를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궁금해서 미네르바의 글을 읽고 그를 숭배하던 네티즌들 중 상당수는 이미 미네르바를 버렸거나 버리고 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미네르바를 위해 싸워줄 사람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수사관행 개선' 같은 인기 없는 주제를 붙들고 묵묵히 늘어졌던 시민단체와 '운동권', 혹은 골수 촛불시민들 뿐이다.



* 미네르바는 이명박 정부에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명박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미네르바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인 사례들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공식선상에서 일개 네티즌의 이름을 거론했고, 그가 부정적이며 부정확한 예언을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었다. 미네르바를 여러 네티즌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저런 반응을 보일 수는 없다.

미네르바는 이명박 정부의 과민반응에 의해 이명박 정부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갔다'. 미네르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내용들은 그리 대단할 것도 없었고 엄청나지도 않았다. 몇 개의 패가 잘 맞아들어갔고, 그 앞에는 강만수 경제팀의 실책이 언제나 놓여 있었기 때문에 후광효과가 두드러져 보였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미네르바에게 쏟아진 찬사들은 대체로 이명박에 대한, 혹은 제도권 경제학과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한 것이다. 성균관대 김태동 교수가 미네르바를 자신이 "아는 한 가장 뛰어난 국민의 경제스승"이라고 칭송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으로 재직하던 4년 동안, 뛰어난 엘리트들도 경제 지표를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을 목격해왔고, 미네르바의 예측력에 감탄했다.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들이 미네르바를 찬양하게 된 맥락도 마찬가지다. 가령 미래에셋의 박현주 사장이 턱없이 낙관적인 경제 전망만을 내놓고 있을 때, 그는 정 반대방향의 예측을 내놓았고 적중시켰다. 지금도 네티즌들 중 미네르바를 두둔하는 사람들은 그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비교한다.

하지만 미네르바가 상징하고 있던 '반 주류 경제학', '반 애널리스트', '반 이명박'은 하나의 구심점을 형성하기 어려운 주제들이었다. 그러한 정서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폭발력을 갖기 어려웠다. 미네르바에게 강의석같은 이슈메이커 자질이 있었더라면 그가 반 이명박의 상징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 미네르바의 예언은 소 뒷걸음으로 쥐 잡기에 불과하다.

그럴지도. 하지만 댁보단 낫다.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 모씨가 진짜 미네르바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미네르바의 예언은 '30대 무직 남성'이 독학으로 배운 경제학에 기반하여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미네르바의 일부 예측들의 정확도를 폄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측의 목표는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한 김태동 교수의 발언이 말하는 바도 바로 그것이다. 다가올 경제 위기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능력만으로는 이론적인 경제학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폴 크루그먼이 현재의 경제학을 빅토리아 시대의 의학과 비교했던 것처럼, 경제학은 대단히 실용적인 학문이기도 하다. 그가 적중시킨 몇몇 예측의 가치는 그리 쉽사리 폄하될 수 없다.

미네르바같은 아마추어 경제학도가 아니라, 누리엘 루비니같은 경제학자가 국내 경기에 대한 예측을 내놓고 그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장이 필요했다(내가 알기로 국내 언론 중 누리엘 루비니의 예언을 10월 이전에 진지하게 다룬 매체는 《Foreign Policy》 한국어판 뿐이다). 그것을 지성계라고 칭한다면, 국내의 지성계는 실종된 상황이다.

국내 에는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서로 비판하는 지성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제 현황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연구 또한 대단히 미비한 수준이었다. 미네르바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경제학의, 저널리즘의, 학계 전체의 빈곤을 깨달아야 한다. 뒷걸음질로 여러 마리의 쥐를 잡은 미네르바라는 소는, 그런 의미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하나의 증상이다.

이른바 '집단지성'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드높았지만, 이번에는 한풀 꺾일 수밖에 없다. 인터넷이 옳으냐 애널리스트가 옳으냐 하는 이분법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국내의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 자체가 드물었고, 설령 있었다고 해도 그들의 연구 성과를 대중적 여론으로 이끌어내어줄 저널리스트와 저널리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단지성'의 과도한 열정과 어리석음을 식혀줄 '지성계'가 탄생하지 않는 한, 미네르바 현상은 다른 형태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다.



* 미네르바의 체포는 네티즌 공안정국의 시작이다.

뒷감당이 더 중요하다.
미네르바의 체포가 아니라,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이 더 중요한 문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행법상에서는 미네르바처럼 명백히 드러나버릴 거짓말을 하거나,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주구장창 달아서 고소를 당하지 않는 한, 인터넷에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체포되거나 할 일은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미디어법 개정안 중 '사이버모독죄'가 신설되고 친고죄 조항이 빠진다거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모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통화자 위치정보등이 1년 이상 보존되며, 통신사업자들은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 기록도 보관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수사를 위한 법이다.

미네르바의 체포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위 두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논점이 되어야 한다. '제2의 미네르바'를 막기 위해 사이버모욕죄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드높일 그들에게 맞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미네르바의 체포가 아니라 그 뒤에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



- 이 글은 《Foreign Policy》의 코너 "Think Again"의 포멧을 빌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