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9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비교 및 평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말이 많지만, '팩트'를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나 또한 그런 자료를 직접 접해보지는 못했는데, 마침 다음과 같은 요청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런 답변이 달렸다.



덕분에 나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보았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네 가지 개정안이 눈에 띄는데, 그 각각의 내용을 짚어보고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일단 문제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30일 이한성의원등 12인에 의해 제안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안번호는 1801650이며, 클릭해보면 누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포스트에는 PDF 파일을 첨부하도록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의원등 12인 발의, 2008년 10월 30일)1801650.pdf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15조 2항이다. 일단 현재의 법안을 살펴보자.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이렇게 생겼다.

제 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등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등은 ---------------------------------------------------------------------------------------------------------.

②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말하자면 KTF와 SKT에 통진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시설 기술 기능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도청장치를 모두의 귀에 꽂아놔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필요에 의해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이미 개별 사업자가 그런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뭐...

이한성 의원등이 제안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는 달리, 박영선의원등 7인이 제안한 개정안은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제안일자는 11월 11일이며, 제안번호는 1801881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등 7인 발의, 2008년 11월 11일)1801881.pdf

박영선의원의 개정 제안은, 전기통신 내용의 압수, 수색, 검증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그러한 법적 보호조치 없이 우리의 통신 내역이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송신자 및 수신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송신자 및 수신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한성의원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영선의원의 개정안의 취지에 호응하고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최문순의원 등이 제안한 세 번째 개정안의 내용은, 말하자면 어떤 수사기관이 우리의 ID 정보 등을 열람했을 때 그 사실이 우리에게 1달 내에 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에 대한 규정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겨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작년 마지막날 발의된 박민식의원 외 11인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취소에 대한 규정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이 넓은 법 개정안은 아니다.

이 비교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다. 첫째, 언론에서 문제로 삼는 법 개정안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에 접속하면 된다. 둘째, 현재 상정된 네 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크게 문제가 될만한 것은 첫 번째 것이고, 거기에는 통신사업자가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를 선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셋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작은 법 개정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세 번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는 민주당의 '중립적'인, '중도적'인 태도를 대단히 경멸한다. 하지만 그들 또한 유의미한 원내 입법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이번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는 것을 막으면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서 얻은 정보를 사용할 때 형사소송법의 제약을 받도록 법조문으로 못박아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박영선의원과 그 외 7인을 지지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