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8

아마추어 법이론가

누가 어디서 어떤 사이비(似而非) 합의를 보았건 간에 결단코 침해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기본적 인권이며 사적 소유권이다. 이것에 대한 침해는 어떤 합의든 원천무효다.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법치주의의 접점이 있는 것이다.
정규재, "법은 사회적 합의라는 오해" (한국경제, 2008년 12월 29일)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에 따르면,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에는 당연히 사적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들어간다.


또는, 토지수용법 제1조를 보자.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1·1·19]


법에 대한 사이비(似而非) 논의들이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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