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이건희와 송두율

최근 두 건의 중요한 재판이 있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것과,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것. 두 판결 모두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전자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무죄 판결로, 후자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유죄 판결로 보인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집행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문제이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건희 회장을 구속수사하지 않았다. 반면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송두율 교수를 구속수사했다. 한국인들은 그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느냐 무죄 판결을 받았느냐로 그의 유죄와 무죄를 판가름하지 않는다. 순사에게 붙들려서 철창에 갇힌 후 콩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오직 그것만이 관건인 것이다.

똑같이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희를 무죄로 보게 만든 검찰의 마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 광우병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조계사에 숨어 농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손에 넘어가 '구속'되는 순간 대중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헌법 제1조를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지 않고, 동시에 국민들의 법감정 또한 '나쁜놈은 잡아넣어야지'에서 나아지고 있지 않다.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이건희와 송두율은 모두 유죄다. 하지만 그 결과에 수긍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들을 무죄로 만든 것도, 또한 유죄로 만든 것도, 국민들의 법감정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검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