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2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이 사건의 경우 '이 일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겁을 주는 일이, 두 방향 모두에서 가능하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제보를 받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경찰과 선관위, 기자들이 급습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가정보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찰', 혹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이 언제든지 당신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대로 그 사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퇴근 후에 집에서 익명으로 악성댓글을 달고 있다고 해서 경찰이 문을 따고 쳐들어오는 일이 가능해진다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편다.

스스로를 어떤 주체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입장은 갈라진다. 자신을 여당 혹은 현 정부의 대립하는 '야당적 주체'로 바라본다면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매우 경악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공권력'의 반대편에 있는 한 '개인으로서의 시민'으로 본다면, 고작 인터넷에서 악성댓글을 단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집에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이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더라도 말이다.

이 사건이 지리멸렬하게 전개되면서 정치적으로 악영향 혹은 반작용만을 불러일으킬 경우, 두 가지 차원에서의 우려가 동시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 요컨대 현재의 '야권'은 계속 검찰과 국정원 등으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 그와 정비례해서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도 커지는 것 말이다. 해당 사안을 두고 벌이는 언론플레이의 수준과 사건의 전개 과정을 놓고 볼 때, 사태는 더욱 비관적이기만 하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당신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가는 것 같다.

2012-12-11

[2030 콘서트]재능기부와 개똥 먹기

[2030 콘서트]재능기부와 개똥 먹기

경제학자 두 명이 길을 걷다가 개똥을 발견했다. 경제학자 A가 B에게 제안했다. 자네가 저 개똥을 먹으면 내가 100달러를 주겠네. B는 고심 끝에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100달러를 벌었다. 좀 더 가다보니 개똥이 또 하나 나왔다. 이번에는 B가 A에게 같은 제안을 했고, A가 개똥을 먹어서 100달러를 B로부터 받았다.

정산을 해보자. 두 사람 모두 개똥을 먹었고, 100달러씩 벌었지만 또 100달러를 썼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개똥만 먹고 한 푼도 못 번 셈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달러씩 서로 두 번 거래를 한 셈이어서, GDP(국내총생산)는 200달러 올라간다. GDP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과 삶을 제대로 반영해주지는 못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자 할 때 경제학자들이 인용하곤 하는 경제 우화 중 하나다.

이 지저분한 이야기는 그러나, 모종의 깔끔한 ‘상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면 돈을 줘야 한다. 업무를 완수하면 ‘요즘 경기가 통 안 좋아서’같이 구질구질한 핑계 대지 말고, 제대로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B가 A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인도 100달러를 벌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들에게는 이른바 ‘갑’과 ‘을’의 관계가 유동적이고 잠정적이다. 이런 상식이 통하는 세상 속에 두 명의 경제학자와 두 개의 개똥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A와 B가 100달러를 매개로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A의 제안을 받았을 때 B는 100달러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다. 100달러를 벌게 된 B는 또 반대로,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었고, <영웅본색>의 주윤발처럼 담뱃불을 붙이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A에게 같은 제안을 하는 쪽을 택했다. 그 시점에서 말하자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B이다. 그에게는 100달러가 있지만 A에게는 없다. 100달러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A가 아니라 B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돈은 곧 힘이다. A는 B에게 개똥을 먹이는 대신 그만큼 자신의 ‘힘’을 넘겨준 것이다.

여기서 우화의 형태를 조금 바꿔보자. 갑은 모종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을은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다. 이 조합이라면 갑이 을에게 ‘젊은 벗의 재능을 기부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는 일이 그리 이상하지만은 않다. 또한 을이 ‘나중에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써넣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고 그 일을 수락하는 것도 낯설지 않은 일이다.

논의의 공정함을 위해 갑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정말 좋은 곳이어서, 을의 재능기부는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그래서 을 스스로가 그 이익을 보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이 이야기는 본래의 경제학자들이 등장하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갑은, 동료에게 짓궂은 내기를 제안한 경제학자 A와 달리, 을에게 자신의 돈, 즉 ‘힘’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을이 월급을 받아서 전액을 다시 갑의 ‘사회적기업’에 기부할 생각이었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갑의 돈은 을의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기부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을에게는 없다. 을은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기부’ 그 자체뿐 아니라, 다른 그 어떤 행위도 선택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좋아서 하는 일이건 마지못해 하는 일이건 일은 일이다. 좋아하던 것도 직업으로 삼으면 힘들긴 매한가지다. 개똥을 먹고 돈을 받는 경제학자들의 비유는 어쩌면 우리의 삶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자신의 일을 사랑해도 매 순간 충만하고 행복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하물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치 않아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처 다 파악하지도 못한 20대에게 일한 만큼의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제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감싸도 노동착취일 뿐이다. 이 구조적 모순에 온몸으로 맞서는 후보에게, 이번 대선에서 나는 한 표를 던진다.

입력 : 2012-11-28 21:24:44수정 : 2012-11-28 21:24:44

2012-11-22

『마르부르크 강령』에 대해 몇 가지





이와 같이 트위터에 쓰자, 다음 답변이 돌아왔다.


뭔가 취지가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 첨언을 한다. 내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리스트의 목적사상이 형법과 법철학에 대단히 큰 자취를 남긴 업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차병직이 해제에 쓴대로 그것은 오늘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그러나 국내에서는 목적론적 입법론에 기반하여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것은 한국 법의 역사상 큰 치욕 중 하나로 기억된다.
  3. 2의 맥락을 소개하지 않고 오직 1에만 치중하는 차병직의 해제는 (고종석 등 일부의 찬사와 달리) 비판적으로 독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형법이 특정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법익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동성애에 대한 차별법 등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논리 전개가 리스트의 법철학에서 도출된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법익을 침해할 경우, 그것도 '상습적'으로 침해할 경우, 리스트의 법철학이 지니는 '인간적' 풍모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리스트는 범죄자를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나눈다.

1) 개선이 가능하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개선.
2)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위하.
3)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해화. (98쪽)

그렇다면 '개선 불가능한 범죄자'는 어떻게 정의되고 또 어떤 대우를 받는가? 리스트는 요즘 유행하는 '사이코패스' 따위가 아니라, "걸인, 부랑자, 매춘부, 알코올중독자, 사기꾼, 뚜쟁이, 정신이나 육체가 퇴폐한 자" 등을 "모두 사회질서에 철저히 반하는 무리들이고,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 집단이 바로 상습범들"(100쪽)로 바라본다. 그런데 범죄통계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누범자가 범죄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또 개선 불가능한 자가 누범자의 다수를 차지"(101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상습범에 대한 리스트의 궁극적 해법은 다음과 같다.

개선 불가능한 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가 사형을 원하지 않고, 범죄자를 귀양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평생 동안(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감금하는 것뿐이다. (104쪽. 굵은 글씨는 원문, 밑줄은 인용자)

우리는 사형을 '원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사형제가 언젠가는 폐지될 수 있겠지만, 리스트가 '개선이 불가능한 상습범'으로 몰아붙이던 이들의 자리에 '인간이 아닌 사이코패스'가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을 죽여서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발상은, 물론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주장을 이어받는 이들의 개별적인 도덕성으로 인해 중화될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보호감호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자. 절도 혐의로 구속된 지강현은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의 사법기관들은 그를 "개선 불가능한 자들"의 일부로 보았고, 그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강현의 생각은 그와 달랐다. 그는 외쳤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한국 사회에 목적론적 법철학이 소개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거나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도 아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너무도 좋고 훌륭한 (법)철학들이 한꺼번에, 그 논쟁의 역사와는 무관하게 일종의 우상(idol)으로 수입되는 것이 문제이다.

더 최악인 것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제들이, 정작 '원문'을 번역해서 제공하지는 않고, 자신들이 유학 시절 떼어온 책을 찔끔찔끔 찢어서 논문만 쓰는 식으로 전반적인 지성계를 소외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논의는 더욱 추잡해진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칸트, 들뢰즈, 헤겔, 스피노자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는 않고, 대신 '가르치려'고만 드는 것이다.

『마르부르크 강령』의 재출간은 바로 그 구태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건이다. 목적론적 법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번역해 출간함으로써, 법학을 배우거나 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도 이제는 그 실체를 어느 정도는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 만족해도 되는 것일까? 차병직의 해제를 읽으며 새삼스러운 실망감을 느낀 것은, 내가 이 짧은 글에서 지적한 거의 모든 논의를 그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목적사상이 어떤 식으로 오용되어왔는지, 그에 대한 한국과 독일 및 기타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지적 반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82년의 리스트가 한국어로 출현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1882년의 리스트가 1988년의 지강현에게 도합 17년의 수감생활을 선고하게 된 그 맥락을 설명하고, 바로 그런 문제로 인해 리스트의 법철학조차 '문명화'되는 과정을 또 거쳐야 했다는 것을 말했어야 한다. 그런 고민과 배려 없이 학생과 대중들에게 그저 '쉽고', '재미있게', '고전'을 소개하려고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적 태만의 증거일지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싶다.

프란츠 폰 리스트 지음, 차병직 옮김, 『마르부르크 강령』(서울: 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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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리스트의 법철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한계를 해제에서 전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리스트의 견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지만,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한 면도 포함되어 있다. 교화의 필요성에 따라 형벌이나 보안처분이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무용한 인간은 사회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한다는 단호한 생각도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는 알게 모르게 나치 정권에 이용되기도 했다. (161쪽)
그러나 '단점'을 지적하는 것과, '역사적' 텍스트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 오히려 전자의 활동을 통해, 특정 시대의 어떤 텍스트가 탈역사화되고, 우상이 되는 경우를 적어도 나는 너무도 많이 봐왔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 글에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미 그러하다고 결정지어져 있는) '좋은' 글을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과연 얼마나 타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한국 지성계의 오랜 관성이며, 그 관성에 거스르고자 하는 자는 '엘리트주의자'라고 비판당하고 매도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누군가 그것을 하지 않거나 못한다고 해서 '지적 태만'등의 용어를 쓰는 것은, 내 강퍅한 심성의 발로일 수도 있겠다.

2012-10-25

"저의 모든 경향은,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윤리학이나 종교에 대해 쓰거나 말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의 경향은, 언어의 한계들에로 달려가 부딪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저에 반대하여 강력히 제기될 때, 저는 마치 전광석화처럼 즉시 명료하게 봅니다 -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제가 절대적 가치로 의미하는 것을 기술하기에 좋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혹시 제안할 수 있을지 모르는 모든 유의미한 기술을 그것의 유의미성을 이유로 처음부터 제가 물리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즉, 저는 이제 이 무의미한 표현들은 제가 아직 올바른 표현들을 발견하지 못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의 무의미성이 바로 그것들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무의미했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기를 원한 것은 그저 세계를 넘어서는 것, 즉 유의미한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경향은,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윤리학이나 종교에 대해 쓰거나 말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의 경향은, 언어의 한계들에로 달려가 부딪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새장 벽에로 이렇게 달려가 부딪치는 것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희망 없는 일입니다. 윤리학이 삶의 궁극적 의미, 절대적 선, 절대적 가치에 관해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욕망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윤리학은 과학일 수 없습니다. 윤리학이 말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도 우리의 지식을 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정신 속의 한 경향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정신을 깊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죽어도 그것을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36쪽)

비트겐슈타인, “윤리학에 대한 강의”, 소품집

2012-10-24

[2030콘서트] 내곡동 특검은 경제민주화 시험대

‘경제민주화’란 대체 무엇인가? 모든 대선 후보가 앞다투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사회적으로도 ‘프랜차이즈 빵집도 동네 빵집이다’라는 식의 공허한 말장난이나 오가고 있을 뿐, 내실 있는 토론을 찾아볼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회의 이견들을 수렴, 조절, 집행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가 의미 있는 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확고한 의지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 구입을 둘러싸고, 이광범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특검팀이 한창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에는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사저 부지 구입건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개발 비리 사건이다. 대통령 사저가 건설되면 당연히 그 일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동반 상승한다. 문제는 그러한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주체, 즉 대통령 혹은 청와대 비서실 등이, 대통령의 친·인척 혹은 본인이 그 이익을 집어삼킬 수 있도록 모종의 ‘배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형 개발 비리’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경제민주화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장사를 하냐 안 하냐, 프랜차이즈 빵집이 가맹점에 뜯어내는 돈이 얼마냐 등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급격하게 신분제 사회로 되돌려놓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토지 자산 지니계수는 0.689로 나온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우면 평등한 것이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한 것인 만큼, 한국에서의 토지 분배는 대단히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상위 1%가 땅값 기준으로 45.3%를 소유하고 있으니만큼 저 수치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땅 위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동네 빵집을 하건 과일장사를 하건 농사를 짓건, 나름의 방식으로 땀흘려 일하고 돈을 번다. 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젊은 남성들은 군대에 가고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들의 청춘을 바친다. 군대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되고, 징병제를 유지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결국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다. 상위 1%가 절반 가까이, 혹은 절반이 넘도록 소유하고 있는 ‘그들만의 땅’에서, 우리는 일하고 그들에게 임차료를 바치고 심지어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다.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을 조금 더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국고를 유용해 땅장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하지만 그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검의 직접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경제민주화를 운운하는 것은 질 낮은 농담처럼 보인다.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축재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도 않으면서 재벌 개혁은 또 무슨 헛소리인가.

지금은 대선 정국이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그만큼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을 형성해내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라고. 하지만 지식인들의 담론은 ‘재벌 빵집 대 동네 빵집’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누군가는 친·인척을 동원한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특검의 수사 대상에까지 오르내린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의혹 사건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또 실천하려 하는지, 그 인식 수준과 집행 의지가 총체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민주화는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입력 : 2012.10.24 21:2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42128385&code=990100&s_code=ao051#csidxa0dfb0dbe5c609bb447d348b9d922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