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7

트럼프가 보수 유튜버에게 ‘백마 탄 초인’인 까닭

 [노정태의 뷰파인더⑰] 불량식품 팔아 펼치는 정치 사기극

●특종! 낸시 펠로시 긴급체포
●음모론 신봉자가 만든 ‘대안현실’
●강용석·공병호 등 ‘공인’의 활약?
4·15 총선 부정론과 美 대선 부정론
●보수의 승리 무관심한 ‘보수 유튜버’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미국 하원이 1월 12일(현지 시간)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알라모의 국경장벽 인근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 근처의 계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알라모=AP 뉴시스]
특종!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의장이 긴급 체포됐다. 국가반역죄 혐의. 지금까지 잘도 법과 정의의 칼날을 피해간 펠로시도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됐다. 

또 특종! CIA(중앙정보국) 국장 지나 해스펠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체포됐다. 미국 대통령 선거 조작에 연루된 ‘도미니언’의 서버를 압수할 때 현장에 있던 해스펠은 사실 선거 조작에 개입한 흑막 ‘딥 스테이트’(Deep State)의 일원이었다. 하지만 ‘딥 스테이트’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는 미군들이 지나 헤스펠을 체포했다. 현재 미국의 모처에서 심문하고 있다. 곧 부정투표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특종! 바티칸에서 교황이 체포됐다. 낸시 펠로시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증거에 고구마 줄기처럼 엮였다. 미국 민주당 뿐 아니라 로마 교황청까지 얽혀 있는 소아성애자들의 네트워크가 탄로난 것이다. 소아 성범죄, 마약, 인신매매 등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추잡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곧 감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있을까. 언론에 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일설에 따르면 그는 텍사스에 마련돼 있는 지하 벙커에 피신한 상태다. 사방에서 본인을 공격하는 ‘딥 스테이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곧 반격이 시작된다. 1월 20일, 조 바이든 가짜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 트럼프는 텍사스에서 군대를 일으켜 워싱턴 DC로 진격할 예정이다.

음모론, 탐닉하거나 유포하거나
이 지점에서 독자 여러분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뉠 것이다. ‘신동아’를 꾸준히 읽어 오신 독자라면 대체로 ‘에이, 저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는 대체 뭐야’라며 일축할 듯하다. 적어도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저런 온갖 미국 대선 음모론을 진심으로 믿는 분들도 있다. 아마 이 글에도 미국 대선 음모론 신봉자가 키워드 검색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유입될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드디어 이 진실이 주류 언론에도 보도 되는구나’라고 좋아했다가, 이 대목에서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 아마 악성 댓글을 달지도 모르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 칼럼의 도입부에 적어놓은 저 모든 내용은 다 가짜다. 허구이며 픽션(fiction)이고 사실무근 사이버 괴담이다. 낸시 펠로시가 체포됐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소아성애자여서 바티칸에서 붙잡혔다니 너무도 밑도 끝도 없는 소리 아닌가. 농담이라고 쳐주기도 민망할 만큼 조악하고 악의적이며 일말의 개연성조차 없는 저질 음모론일 뿐이다. 

음모론 신봉자들에게는 특유의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쓰면서 인터넷 곳곳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음모론에 탐닉하거나 유포하는 건 이름 없는 익명의 누리꾼 만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런 음모론 유포자 명단에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과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등 ‘공인’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버젓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3일 치러진 미 대선 결과를 두고 같은 달 9일 가로세로연구소는 ‘언론이 감추는 미국 부정선거 ‘우리가 깐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한 시간이 넘는 방송 분량 중 20여분 가량이 미국 대선에 할애됐다. 강용석은 바이든이 얻은 표 중 적법(legal)하지 않은 표가 있을 것이라는, 지난해 연말 무렵 유행했던 흔한 미 대선 음모론을 설파했다. 그리고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바이든의 사진 몇 장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과 비교하며 비웃고 낄낄거리는 시간을 보내며 방송을 마무리 지었다. 해당 영상은 2021년 1월 현재 3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공병호TV’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110일 공개된 ‘미국 대선, 증거 발견 / 게임, 끝났다 / MIT출신 천재 공학자, 시바 박사의 위대한 발견’을 틀어보니 이런 말로 영상을 시작한다. “숫자는 흔적을 남깁니다. 아무리 감쪽같이 숨기려 하더라도 조작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숫자에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 ‘미국 대선이 전자개표기 등을 통해 조작됐는데, 그것을 MIT(매사추세츠공대) 출신 천재인 시바 박사가 밝혀냈다’는 것이다. 현재 조회 수 43만회를 기록하고 있는 히트 영상이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법한 유명인들이 하는 방송이기에 이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을 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세계는 한층 더 심각하다. 수만, 수십만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의 입에서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해괴망측한 소리를 듣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런 황당한 소리가 댓글에 댓글을 타고 인터넷으로 퍼져나간다. 결국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과는 전혀 다른,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대안현실’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히틀러가 아직도 살아있다’
1월 6일(현지 시간) 미국 상·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자 친(親) 트럼프 시위대 수천 명이 성조기를 들고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가 의회를 점거했다. 일부는 맨손으로 의회 건물 외벽을 기어올라 난입을 시도했다. [워싱턴=AFP·AP 뉴시스]
음모론 신봉자들의 ‘대안현실’은 심지어 미 의회 의사당 폭력 난입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 1월 6일, 백악관 앞에 모였던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고무되어 의회까지 행진한 후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 그 결과 시위대 4명이 죽고 경찰관 한 명도 중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현장에 난입한 시위대는 워낙 스스로 증거를 많이 남겨놓았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셀카’를 찍어 사방팔방에 올렸다. 이에 미 경찰과 언론은 최근 며칠간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들의 정체를 상당수 파악할 수 있었다. 펠로시 하원의장 집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발을 얹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리처드 바넷. 아칸소주 출신 총기 단체 회원이다. 웃옷을 벗고 털목도리와 모자를 쓴 사진으로 유명해진 이는 제이크 앤젤리. 극우 성향 음모론 단체 큐어논(QAnon)의 신봉자로 스스로를 ‘큐어논 샤먼’이라 부르기도 했던 열성분자다. 그 외에도 대부분 비슷하다. 음모론을 신봉하는 백인 극단주의자들이다. 

하지만 ‘대안현실’에 빠져 있는 한국인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시위대를 두고 ‘저놈들은 블랙라이브즈매터(BLM) 운동의 배후에 있는 극좌 테러 조직 안티파(Anti-fa)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도저히 설득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본인들이 지지하던 시위가 극단적인 폭력 사태로 치닫자 ‘저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 적이 심어놓은 프락치’라고 우기기까지 하는데 대체 무슨 합리적인 대화와 설득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즐겨 인용하는 히틀러와 관련한 유명한 독일 농담을 연상케 한다. 독일, 네오나치 집단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히틀러가 남긴 친필 편지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네오나치들은 환호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편지는 최근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자 네오나치들은 더욱 크게 환호한다. ‘만세, 총통께서 살아계신다!’ 

시대착오적인 네오나치에게 히틀러의 친필 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그 편지가 히틀러 사후에 작성된 가짜라고 해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광신도들은 그 가짜 증거를 토대로 ‘히틀러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새로운 신앙 체계를 세워버리기 때문이다. 

음모론에 빠진 사람, 집단과는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은 후, 자의적으로 편집한 정보만을 받아들여 확증편향을 키워나간다. 최근 발전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유튜브 등의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그러한 확증편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내가 보고 ‘좋아요’를 누른 것과 비슷한 것만 자꾸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똘똘 뭉친 미 대선 음모론자들을 두고 ‘대깨문’이 아닌 ‘대깨트’라 부르기도 한다. 문재인의 ‘문’을 트럼프의 ‘트’로 바꾸어, 맹목적 신앙의 대상이 문재인이 아닌 트럼프일 뿐 하는 행동은 비슷하다는 비난을 담는 표현이다.

트럼프는 눈 뜨고 코 베인 허수아비?
2020년 5월 28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최혁중 동아일보 기자]
영화 ‘미쓰 홍당무’의 명대사를 떠올려보자.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보수 진영의 일각에서 이토록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눈에 띄게 보인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마땅하다. 즉, 이 글은 미 대선 음모론에 빠져 있는 대중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특히 보수 진영이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제다. 

한국의 보수 진영 일각에서 트럼프를 일종의 기복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된 이유가 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이다. 그들은 원래 이겼던 총선을 선관위의 농간과 중국산 전자투표기와 기타 등등 다양한 음모로 인해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그 전모를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건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뿐이라고 믿는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통령제 국가다. 게다가 지방자치의 전통이 깊게 뿌리박혀 있다. 우편투표라는 200년 넘은 부재자 투표 방식이 존재하며, 각 주 심지어 각 카운티마다 개표 방식이 다르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사전투표에 해당하는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반대로 현장투표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리하여 미국 대선 당일, ‘K-트럼프 지지자’들의 행복회로는 과열을 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현장투표가 먼저 개표되면서 트럼프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구원자, 메시아, 초인 트럼프는 기어이 부활하여 일단 미국 민주당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 더불어민주당에 피의 불벼락을 내려칠 터였다. 

물론 그것은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다. 필자가 지난 ‘뷰파인더’ 칼럼(‘느려터진 美대선 개표야말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선거 개표는 각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관할한다.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는 말은 그 모든 풀뿌리 커뮤니티를 미국 민주당이 죄다 장악했다는 말과 같다. 그렇지 않다. 미국의 민주주의는(적어도 투표라는 절차는) 정상 작동했다. 다만 그 정상적인 절차가 원래 느렸는데 선거에서 진 트럼프가 패배 승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느린지 비로소 눈에 보였을 뿐이다. 

트럼프는 졌다. 역대 최다 득표인 7300만 표 이상을 얻었지만 소용없었다. ‘트럼프는 안 된다’는 민심이 무려 8000만 표 이상 조 바이든에게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패배의 원인은 결국 후보에게 있다.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마저도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지지층을 계속 부추기다가, 불장난이 너무 크게 번져 결국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참사를 빚어내고 말았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자존심만을 지키기 위해 버티는 중이다. 

백번 양보해서 트럼프가 부정선거의 희생자라고 해보자.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에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해보자는 말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조차 눈 뜨고 코 베일만큼 무능한 허수아비일 것이다. 그런 트럼프가 어떻게 한국의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줄 수 있단 말인가?

쏟아지는 ‘슈퍼챗’(Super chat)
미국 대선 부정 선거론자들은 답답하다. 원하는 답을 시원하게 듣고 싶지만, 주류 언론을 통해서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이유는 명백하다.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믿고 싶다. 자신이 지지한 후보 혹은 정당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달콤한 거짓말을 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으려니 자꾸 허구에 의존하게 된다. 카드빚을 돌려막듯,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는 선원이 바닷물을 들이키듯, 잘못된 악순환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 이것은 그 사람들 개개인 뿐 아니라, 그들을 잠재적 우호 세력으로 여기는 보수 정치, 더 나아가 한국 정치 전체의 비극이다. 

더 나쁜 건 그런 심리 상태를 이용해 장사를 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소위 ‘보수 유튜버’들의 상당수가 그렇다. 일부는 진심으로 미국 대선 부정선거론을 믿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짐작컨대 대다수는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원고를 쓰기 위해 조회 수가 높은 몇 개의 영상을 체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보수 유튜버’는 보수의 승리에 관심이 없다. 구독자들이 점점 더 극단적이고 허무맹랑한 소리에 빨려들게 몰아간다. 사회 전체를 향한 설득력을 잃고 정치적으로 고립되도록 만든다. 하지만 상관없다. 오히려 더 좋아한다. 그렇게 고립돼 있어야, ‘주류 언론은 우리가 아는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자신들에게 ‘슈퍼챗’(Super chat·실시간 후원금)을 쏘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을 팔아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셈이다. 

트럼프의 행보 역시 ‘보수 유튜버’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그는 공화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중도층을 포섭해 장기적인 승리의 발판을 다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지지층을 극단적으로 몰아갔다. 그 결과 중도층의 민심이 대거 이탈했다. 결국 공화당은 조지아 주의 상원 의석 두 개도 빼앗겨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잃고 말았다. 트럼프는 미국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공화당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말았다.

불량식품 장수
사기꾼 잡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 김웅은 ‘검사내전’에서 사기라는 범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물론 사기꾼은 나쁘다. 하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역시 ‘결백’하지는 않다. 본인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고, 그렇게 사기 피해자가 된 사례를 숱하게 접하며 얻은 결론이었다. 

이는 정치적 사기극, 즉 음모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4·15 총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억울한 마음이 모여 음모론으로 향했다. 그 음모론을 지탱하기 위해 더 큰 음모론에 몰두한다. 그러니 불량식품 장수 같은 사람들이 기승을 부린다. 가짜 뉴스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들이 먼저 각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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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포퓰리스트의 공통점, 경제에 무능하다

 [아무튼, 주말_노정태의 시사哲] 미 의사당 공격과 ‘지정생존자’
일러스트= 안병현
미국의 연방 의회, 일명 ‘캐피털 힐’. 대통령이 신년 국정 연설 중이다. 대통령, 부통령, 상·하원 의원과 대법관까지 모두 한곳에 모였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전부 죽는다면 미국은 송두리째 마비되고 말 것이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미국은 1947년 이래 ‘지정 생존자’를 두고 있다. 대통령 유고 시 승계 권한을 갖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은 별도 장소에서 엄중한 경호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 둔 것이다. 지정 생존자는 대통령직을 자동 승계하고 국가 기능을 회복해야 할 책임을 진다.

2016년 9월 처음 방영한 미국 드라마 <지정 생존자>는 바로 그 제도 위에서 상상을 펼쳐나간 작품이다.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톰 커크먼(키퍼 서덜랜드 분)은 정치 경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학자다. 대통령이 발탁하여 워싱턴 DC에 발을 들였지만 아무도 그를 진지한 정치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평범한 남자가 하루아침에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다. 정체불명 집단이 저지른 폭탄 테러로 미 의사당이 무너졌고, 입법 행정 사법의 3부 요인이 거의 몰살당했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최악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커크먼은 테러 음모를 밝혀내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때로는 현실이 예술을 모방하는 것일까.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이 공격당했다. 이번에는 실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시위대가 범인이었다. 트럼프는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포기도, 승복도 절대 없다”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의회로 가서 항의하라”고 연설했다.

그에 고무된 시위대는 의사당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상하원 합동 회의를 거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확정하는 대선의 마지막 절차를 힘으로 방해하려 든 것이다. 그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계단을 올라 창문을 깨고 건물로 난입해, 기물을 훔치고 파손하면서 셀카를 찍고 자신들의 행동을 인터넷에 생중계했다. 그 과정에서 시위대 네 명, 경찰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 시각으로 1월 7일 새벽. 잠을 못 이루고 있던 나는 CNN을 통해 그 사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 속에서 문득 <지정 생존자>를 떠올렸다. 워싱턴 DC의 엘리트들을 폭탄으로 한 방에 다 죽여버리고 시작하는 이야기. 엉겁결에 대통령이 된 평범한 남자가 잿더미 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 그것은 당시 미국에 들끓고 있던 포퓰리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 당선 후 포퓰리즘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독일 태생으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 이론과 정치 사상사를 강의하는 얀 베르너 뮐러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누가 포퓰리스트인가>에서 포퓰리즘을 “민주주의 최고의 이상을 실현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타락한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정치인은 자신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포퓰리스트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진짜 국민’과 ‘가짜 국민’을 나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 진정한 국민이라고 주장한다. 나머지는 ‘우리’를 위협하는 불순물, 침입자, ‘토착 왜구’다. 포퓰리스트는 그런 ‘비국민’을 적발하고, 징벌하고, 쫓아내 ‘순수한 국민’을 회복하는 숭고한 사명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였다. 뮐러는 트럼프의 선거 유세 중 이 대목을 주목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다. 기타 인간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유색인종, 이민자, 성 소수자, 여성, 장애인 등 소수 집단을 향해 쏟아낸 온갖 비하 발언은 그런 의미였다. 백인을 제외한 모두를 ‘진정한 미국인’이 아니라며 몰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가르는 나쁜 정치. 민주주의를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타락한 민주주의, 포퓰리즘. 이것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현 정권이 집권 후 보여주고 있는 거의 모든 행보가 포퓰리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스트는 자신만이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라 주장하며 권력을 잡은 후에도 피해자 행세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180석을 가진 후에도 야당을 탓하고, 언론을 탓한다. 엘리트 세력이 자기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국민의 적’으로 몰아간다.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시도한 검찰 장악이 대표 사례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서도 포퓰리즘 세력은 그렇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

세상은 착한 국민과 나쁜 엘리트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 이해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포퓰리스트는 현실 문제, 특히 경제 문제 앞에서 무능하다. 가령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물가가 살인적으로 치솟자 병사들을 상점에 보내 상품에 낮은 가격표를 붙이게 했다. 인플레이션은 ‘부르주아 기생충’ 때문이니 대통령이 가격을 낮추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집값 폭등은 정권의 무능이 아니라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문재인 정권과 너무도 닮은 모습 아닌가.

포퓰리즘은 때로 긍정적 역할을 한다. 엘리트 중심 사회가 간과하거나 억누르는 대중적 열망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트럼프 현상도 그랬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실물 경제는 박살이 났는데 월가에서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그들만의 호황’을 즐겼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는 속 시원한 개혁을 하지도 못한 채 임기 8년을 흘려보냈다. 돌이켜보면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하던 당시 <지정 생존자>가 폭발적 인기를 끈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드라마와 현실은 다른 법. 트럼프라는 폭탄은 미국 정치를 ‘리셋’하지 못했다. 오히려 무너진 건 공화당이었다. 대통령뿐 아니라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 선거 결과를 곱씹을 틈도 없이, 현직 대통령이 고무한 군중이 의회를 급습하는 초유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미국을 민주주의의 교과서가 아닌 반면교사로 볼 날이 올 줄이야.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타락한 민주주의인 포퓰리즘을 건강한 민주주의로 이겨내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2021-01-09

이낙연發 사면론, 국민통합 카드? 얕은 정치공학!

 [노정태의 뷰파인더⑯] 링컨·만델라의 사면권 행사와 李·朴 사면론이 다른 이유

●군주제 잔재와 민주주의 훈장 사이
●잘 활용하면 사회통합 주춧돌
●파벌·정당 싸움 도구면 존재이유 상실
●지금이 美남북전쟁 직후와 견줄 때인가
●주머니 속 볼펜처럼 사용해서야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월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그는 이날도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명 동아일보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새해 초부터 정국이 떠들썩하다. 보수 진영에서는 내분을 노린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라는 분노와 탄식이 쏟아져 나온다. 

그 모든 정치적 셈법과 이해관계를 잠시 접어두고, 여기서는 사면권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사면권은 대통령이 지니는 고유한 권한이다. 동시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권한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을 뒤엎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면은 법이 아니라 사람을 지정해 내리는 특별사면이다. 같은 죄를 지었지만 다른 처벌을 받는 경우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다. 

그럼에도 대부분 국가의 법체계 속에는 사면 제도가 있다.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는 여러 국가뿐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도 사면권이 존재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반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경우 사면권의 행사가 비교적 잦다. 그로 인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대체 이런 제도가 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걸까.

헨리 8세의 큰 그림
왕의 말이 곧 법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군가를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왕의 고유한 권한이었다. 따라서 왕이라면 재판 결과를 뒤집고 처벌하지 않을 권리도 있었다. 왕에게 주어진 사면권은 처벌권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뿐이었다. 

문제는 영국에서 국왕의 권리를 제한하며 입헌군주제가 시작됐다는 것이었다.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이후 왕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줄었다.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자유인, 즉 귀족을 재판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게 됐다. 

국왕이라고 해서 자신의 권한을 앉아서 뺏기고만 있지는 않았다. 때는 1535년, 헨리 8세 시절. 국왕은 사면권을 요구했다. 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국왕의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귀족 처지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범죄자를 사면할 권리가 국왕에게 생긴다고 해서 귀족의 권리가 제약될 일은 없다고 본 것이다. 

이후 헨리 8세의 큰 그림이 드러났다. 의회에는 누군가를 감옥에 보낼 권리는 없었지만 국왕이 임명한 관리나 공직자를 탄핵할 권리는 있었다. 귀족들은 국왕이 임명한 관리나 공직자를 탄핵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키워나갔다. 그런데 국왕의 사면권은 범죄뿐 아니라 탄핵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했다. 의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사면권인 셈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귀족들은 1628년 권리청원, 1689년 권리장전에서 사면권의 문제를 지적한다. 결국 1701년 왕위계승법에서 사면권에 대해서도 제약이 가해진다. 탄핵 중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사면을 불가능하게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 외의 사면권은 폭넓게 인정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영국으로부터 아메리카 식민지가 독립했다. 미국인들은 영국과 달리 입헌군주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만들었다. 각 주가 기본적인 입법·사법·행정의 권리를 모두 갖되, 연방 단위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연방 정부와 의회 및 대법원이 권한을 행사하는 식이었다. 연방의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군주의 지위를,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징적으로 보유하게 됐다. 

그리하여 미국의 대통령은 사면권을 갖는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항은 이렇다.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법을 어기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형의 집행 정지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 ‘탄핵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저 구절이 왜 들어가 있는지, 이제 독자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 그간 진행돼온 사면권에 대한 논의를 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법학계의 용어로는 계수(繼受)라고 부른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국가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세워진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다. 그 후로 세워진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통령 혹은 국가수반의 사면권이 법제화됐다. 군주제의 잔재, 혹은 흔적이 남게 된 것이다.

링컨은 왜 강경론을 버렸나
동물의 기관이 어떤 기능을 지니기까지 진화하지 못했거나 혹은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퇴화해 흔적만 남아 있는 경우를 흔적기관(vestigial organ)이라고 부른다. 흔히 ‘맹장’이라고 하는 충수돌기, 꼬리뼈, 귀를 움직이는 이개근 또는 동이근, 사랑니 등이 잘 알려진 흔적기관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대표적 흔적기관인 충수돌기에 대해 쓸모가 없고 있어 봐야 문제만 일으킨다고 여겼다. 소화에 직접적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간혹 염증을 일으켜 심한 복통을 불러일으키고, 때에 따라서는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말이다. 최근의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충수돌기는 장내 미생물의 서식을 돕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모든 흔적기관이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면권 역시 마찬가지다. 사면권은 군주제의 왕이 가졌던 ‘절대 권력의 흔적기관’이다. 그럼에도 근대 이후 이따금씩 그 나름의 긍정적 기능을 발휘했다. 특히 한 사회가 극도의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 후 막 빠져나올 때, 국가 지도자는 기꺼이 사면권을 행사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수도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그의 뒤를 이은 앤드류 존슨의 사면권 행사는 좋은 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남북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미국은 자국 역사상 최초로 군인을 징집했다. 당연히 그 수행 과정에서 오류와 잡음이 빈발했다. 미성년자가 군에 끌려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군역을 대신해 군대에 가는 이도 있었다. 탈영병을 붙잡아 조사해보면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링컨은 틈날 때마다 그런 이들을 사면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기조는 계속됐다. 링컨은 전쟁을 통해 남부연합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지만, 전쟁이 끝나가자 견해를 바꿨다.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의 미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벌어진 일의 처벌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불행히도 그는 남북전쟁 종전 직후 5일 만에 포드 극장에서 존 윌크스 부스 일당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앤드류 존슨은 링컨의 유지를 계승했다. 18681225일 크리스마스. 존슨은 미합중국에 대항해 반군을 결성했던 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사면령을 내렸다. 사면을 받은 사람 중에는 남부연합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도 포함돼 있었다. 

6·25전쟁이 대한민국과 유엔의 승리로 끝난 후 김일성을 사면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보면, 아찔하다. 미국인에게 이 결정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보자. 남북전쟁은 군인만 62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 사망자 및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온 참혹한 전쟁이었다. 승기를 잡자 북부에서는 온갖 과격한 보복과 복수의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링컨은 패자를 용서하는 쪽을 택했다. 그의 죽음 후에도 뜻은 이어졌다. 그리하여 미국은 지금도, 물론 내부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연방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내전을 겪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갈등을 딛고 일어선 그 남아공 말이다. 1994년 넬슨 만델라는 흑인 최초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다. 그는 199512월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해 1998년 7월까지 과거에 벌어졌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는 7112명이었다. 그 중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 양심을 통해 진실을 고백한다면 사면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즉 만델라는 조사 대상자의 9분의 1 가량에게 일찌감치 공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용서할 때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만델라의 뜻이 반영된 결정이었다.

朴, 정치적으로 부활해 야당 표 깎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보인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합리성과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정치’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국민 전체가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 해도, 용서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기도 한다. 국가 전체의 미래를 고민하는 역사적 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 군주제의 흔적기관인 사면권은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법적 시시비비와 판결의 정당성을 떠나 화해와 용서를 통해 새 장을 열어야 하는 역사의 전환점이 있게 마련이다. 어쨌건 공동체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인 대통령이 그 결정권을 갖는 게 그나마 가장 합리적일 테니 말이다. 

요컨대 사면권이란 가장 크고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가 필요한 순간을 위한 것이다. 특정 정당의 후보로서 당선된 정치인이 아닌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첫 번째 시민으로서 대통령이 갖는 고유한 권한이라고 해석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국민국가 체제를 이루고 사는 한 사면권이라는 절대왕정 시대의 유산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과연 지금의 사면 논의가 ‘가장 넓은 정치’에 부합하느냐다. 우리가 특정한 사안을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두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죄책 여부, 공과 과를 떠나 두 사람 모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직에 올랐던 인물이다. 

하지만 현재의 맥락이 가령 남북전쟁 직후의 미국이나 인종 분리 정책 철폐 이후의 남아공과 견줄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다.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달성해야 할 국민 통합의 명분이 있는가. 꼭 그래야만 할 시대적·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가. 이에 대해 국민 전반의 공론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게 현실 아닌가. 

지금의 사면 논의가 ‘가장 좁은 정치’에 부합하는 것은 분명하다. 사면론이 나온 시점, 맥락, 의도하는 효과 등에서 얕은 정치공학의 함의가 너무도 뻔히 보이니 말이다. 

철옹성 같던 ‘대통령 지지율 40%’가 깨졌다. 중도층의 민심 이반도 도드라지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해 12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월 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59.9%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이 한 발 빼고 있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칼을 휘두를 때마다 추인해주었던 ‘윤석열 쫓아내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게 살아난 윤석열은 여론조사에 따라 대선후보 선호도 1위와 2위를 오간다. 여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시장 자리 역시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라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아 정치적으로 부활해 야당 표를 깎아주기를 기대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낙연 대표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사면 논의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물밑에서 어떤 ‘교감’이 있었다 한들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략의 도구냐 민주주의 유산이냐
지난해 12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가장 좁은 의미의 정치, 즉 파벌과 정당의 싸움 도구로 악용되기 시작하면 사면권은 존재 이유를 잃고 만다. 앞서 살펴보았듯 사면권은 군주제의 잔재다. 동시에 사면권은 절대군주가 갖고 있던 권력을 법치주의의 일부로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훈장이기도 하다. 군주의 권리를 법제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법 위에 선 왕’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면권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장 넓은 의미의 정치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링컨처럼 사면권을 과감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주머니 속 볼펜처럼 취급할 물건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가장 민주적이지 않으며 법치주의와 거리가 먼 제도가 바로 사면권이기 때문이다. 

여권에서 정략의 도구로 사면권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 야당 시절, 입만 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해왔던 그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사면권은 대통령제 가 전제군주정을 어느 정도 모방해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이다. 제왕적 대통령을 상징하는 제도를 딱 하나만 대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사면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정치 선언’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진위야 어찌됐건 대통령은 ‘탈정치’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좁은 의미의 정치만을 해서도 안 되는 자리다. 행정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필요하다면 자신을 뽑아준 국민뿐 아니라 뽑지 않은 국민까지도 대표해 가장 넓고 큰 정치를 해야만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과연 그런 과업에 해당할까. 사면권은 대통령의 전속권한이다. 어떤 판단을 하건 최종적인 책임은 문 대통령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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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조국에는 ‘조란다 원칙’, 구치소선 인권 참사

 [노정태의 뷰파인더⑮] 박범계 첫 임무, 尹 향한 공세 아닌 방역

●세기의 피고인 에르네스토 미란다
●인권의 역사는 범죄자 인권 보호의 역사
●경멸할만한 자의 인권도 똑같이 보호
●現정권 고위층 권리만 보호하나
●秋, 尹 공격할 사이 교정시설 난장판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1229일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쓴 문구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뉴스1]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장면. 범인과 경찰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마주 선다. 총격전이 오가고 범인을 체포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경찰이 범인을 향해 뭔가 읊어준다.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이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알려줘야 한다. 

‘미란다’는 누구일까. 때는 1963년 3월. 당시 21세이던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는 18세 소녀를 납치하고 강간한 혐의로 체포돼 있었다. 2시간여 심문을 거친 끝에 죄를 자백했다. 그는 “자백이 임의로 위협이나 면책의 약속 없이 내가 하는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의 법적 권리들을 충분히 알고서 취해졌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에 서명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의 태도가 달라졌다. 미국 연방수정헌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채 체포되고 심문받아 자백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실이었다. 경찰은 미란다에게 연방수정헌법 제6조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미란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진술서에 서명했다. 

애리조나 주법원은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며,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보고 최종적으로 서명했으니 결국 동의한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렇게 내려진 단기 20년 장기 30년의 징역형을 애리조나 주 대법원도 확정지었다.

미란다 원칙의 탄생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966년 6월 13일, 5대 4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자백이 불법 증거이며, 따라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연방대법원은 미란다가 피고인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할 권리를 고지 받지 못했고, “이러한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진술은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미란다 원칙이 탄생한 순간이다. 

적잖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이야기다. 미란다는 결백한 양심수도, 존경받을만한 인권변호사나 법조인도 아니었다. 그 혐의가 명백한 강력범죄자였다. 하지만 오늘날 미란다 원칙은 인권 보호의 역사에 빛나는 한 이정표가 됐다. ‘나쁜 놈’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현대 문명의 상징이 됐다. 

우리는 흔히 ‘인권 보호’라는 말을 들으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권의 보호를 떠올린다. 착한 사람, 선량한 시민을 지키는 게 인권 보호라고 말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인권의 역사는 언제나 범죄자 인권 보호의 역사였다. 

1215년, 영국 귀족들은 존 왕에게 흔히 ‘마그나 카르타’라고 부르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국왕의 권리를 법적으로 제한했고, 국왕이 귀족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귀족을 처벌하려 할 때 여러 제약을 부과하는 게 골자였다. 귀족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왔을 때도 대비했다. 마그나 카르타 제39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다. 

“자유민은 같은 신분의 사람들에 의한 적법한 판결이나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아니하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추방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왕은 이에 뜻을 두지 아니하며, 이를 명하지도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은 지체 높은 귀족이나 왕족만을 뜻하는 표현이다. 귀족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스스로를 재판하겠다는 이야기다. 애초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리만을 지킬 생각이었다. 이에 왕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귀족뿐 아니라 중산층의 힘도 커졌다. 귀족들이 왕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법으로 요구할 수 있다면, 중산층과 평민들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겠는가. 

1628년 의회는 찰스 1세에게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을 들이밀었다. 신체의 자유, 조세법률주의 등 중요한 인권 개념이 더욱 넓게 확장됐다. 이후 168912월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제정됐다. 영국은 사상 최초의 입헌군주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중산층과 시민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바탕이 됐다. 영국은 이렇게 근대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한국식 민주주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늘어나면서 방역 및 교정당국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4차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지난해 1230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지난번 ‘뷰파인더’ 지면에서 다뤘던 내용을 떠올려보자. 소설가 이인화는 ‘영원한 제국’에서 정조대왕이 노론으로 대표되는 양반들을 꺾지 못해 조선이 스스로 근대화의 길을 걷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역사학자 이덕일 역시 유사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에 빗대면서 그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세력을 노론에 대입한다.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공통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 ‘왕권이 강화되고 신하, 귀족 등의 권리는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 및 관습은 개혁의 걸림돌이다.’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는 인권 타령은 잠시 접어두고 더 중요하고 숭고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온 나라가 힘을 모아야 한다.’ 박정희가 주창한 ‘한국식 민주주의’에 가까운 세계관이다. 

실제 역사는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인권의 토대에는 영국의 귀족들이 왕을 협박해 서명하도록 만든 문서가 자리 잡고 있다. 귀족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당할 그날에 대비해, 왕이 자신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온갖 법적 장치들을 넣었다. 

그런 것들이 정교화 되고, 축적되며, 중산층과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산된 과정이 인권의 역사다. 인권의 보호 범위는 계속 넓어졌다. 지체 높은 귀족, 존경할만한 중산층뿐 아니라, 미란다처럼 여성을 납치하고 강간한 강력범죄자까지 법에 의해 엄격한 보호를 받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의 범죄를 옹호하지 않았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포, 수사, 재판받을 권리’라는 추상적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수호했다. 사회가 가장 경멸할만한 자의 인권마저도,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의 인권과 같은 기준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실로 당연해 보이지만 준수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현대 법치국가의 근본 원리다. 

한국 역시 미흡하게나마 같은 방향으로 진보해왔다. 경찰이 피의자를 때리고 윽박지르며 수사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 게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묘사된 ‘가학수사’는 희화화된 측면이 있을지언정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다. 영화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수위를 낮추었다고 봐야 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경찰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사로 인해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이 사망했다. 그 후 경찰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피의자를 심문하지 못하게 됐다. 세상이 뒤집히면서 얻어낸 건 대통령을 직접 뽑을 권리뿐만이 아니었다. 

구치소와 교도소 재소자들의 인권 역시 점차 개선됐다. 신영복의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잘 묘사돼 있다시피 한국의 수용 시설은 인격적 대우와는 무관한 곳이었다. 한국사회는 민주화 이후에서야 재소자의 인권을 챙기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반말을 하지 않는 오늘날의 기준이 확립됐다. 

대한민국은 분명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손바꿈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경향은 꾸준히 유지됐다. 하지만 최근의 몇몇 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우려스럽다. 가장 취약한 계층과 계급,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가 아닌, 오직 현 정권 고위층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듯한 경향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서울 동부구치소’라는 난장판
지난해 123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뉴스1]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형이 확정된 후에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갇혀 있는 곳이다. 우리와 동등한 시민적 권리를 지닌 사람들이다. 대단히 온정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겠으나, 적어도 생명과 안전, 건강이라는 기본적 요소는 지켜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었을 뿐, 본인이 책임진 시설에서 어떤 난장판이 벌어지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조국·정경심 부부의 재판 과정 또한 우리가 민주화 이후 경험해온 현실과는 사뭇 달랐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이른바 ‘잡범’들의 인권은 보호하되 ‘범털’들은 검찰 수사 및 언론 취재 등을 통해 그 치부를 밝혀 여론의 심판을 받게 하는 쪽으로 진화해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고 때로는 비극적 결말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민사회가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달랐다. 피의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고 비공개로 출석해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 사용하지 않는다.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 3월 22일 오전 9시 7분, 조국이 쓴 트윗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 바와 같다. “피의자 박근혜,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보장되는 권리다.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란다 원칙’이 그러한 권리를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계층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달리, ‘조란다 원칙’은 그저 조국 본인 및 현 정권 관계자들의 인권만을 챙기는 얌체 짓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1966년으로 되돌아가보자. 미란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재판정에 섰다. 저지른 범죄가 엄연히 있으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의 자백을 증거로 쓸 수는 없게 됐지만, 많은 범죄자가 그렇듯 그는 자신의 범행을 여기저기 떠벌이고 다녔다. 미란다와 동거하던 여성이 증인으로 나섰다. 이번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 후 1972년 가석방된 미란다는 1976년 칼에 찔려 죽었다. 술집에서 카드놀이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사태가 커졌다. 미란다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용의자는 미란다 원칙을 내세워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그의 범행을 입증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석방됐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형사 피의자, 수형시설 수감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를 눈감아준다는 말과 전혀 다르다. 정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해 처벌해야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선다. 

드러날 범죄는 드러나고, 처벌받을 자는 처벌받게 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란다 원칙에 의해 풀려났다 해서 미란다의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새로운 증거를 통해 결국은 처벌받았으니 말이다.

진보 정권 시절의 인권
20201223일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는 총 14명에 달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남편은 형사소송법 교수였다. 그럼에도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500쪽이 넘는 판결문이 그의 범죄를 자세히 보여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 역시 비슷한 경로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주취 폭행,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등의 사안에서 여당 및 집권 세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토했듯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수사하는 것과, 피의자의 범죄를 덮어주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이미 현 정권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더 이상의 퇴행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인권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가장 약한 자들, 더 나아가 다른 이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의 인권 역시 우리의 인권과 동등한 잣대로 보호받아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부질없는 정치적 공세를 삼가고,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수형 시설의 코로나19 방역 상황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 진보가 정권을 잡았는데 사회 전체의 인권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는가.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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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헌법의 수호자: 헌재가 국민의 일반 의지를 대변하는가?

어쩌다보니 2009년 10월에 미디어스에 기고한 글을 찾았습니다. 당시 맥락은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미디어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합법적인 투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그 법을 헌재에 제소했는데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법학을 배웠던 사람으로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절차적 흠결이 명백함에도 왜 이런 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는가?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았다는,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소위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헌재는 '헌법적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기구 아닌가?

제가 여기서 제시한 논제는 이후, 2020년 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농단 검찰장악 시도를 했던 문재인 정권에 의해 반복됩니다. 문재인 정권 및 그 지지자들은 '민주적 통제'라는 말로 자신들의 법치주의 파괴를 정당화합니다만, 과연 그게 '민주적'이냐, 이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쓴 글을 찾아서 공개하는 것은 언제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연찮게 발견한 것을 혼자 보고 묵히기 아까워 이곳에 올립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의 수호자
헌재가 국민의 일반 의지를 대변하는가?
노정태/칼럼니스트 | 승인 2009.10.31 12:07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45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올바른 답을 찾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질문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학 교수였던 칼 슈미트가 던진 질문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안팎으로 엄습해오는 헌법적 위기 앞에서 그는 물었다. “누가 헌법의 수호자인가?

당대 최고의 헌법학 교수 중 한 사람이었던 한스 켈젠이 그 ‘떡밥’을 물었다. 칼 슈미트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다. 헌정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협이 다가올 때, 그것을 지켜내야 할 최종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헌법의 수호자’라는 시적인 단어는 대단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스 켈젠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 떡밥을 있는 그대로 물지 않고, 대체 헌법의 수호자라는 게 뭐냐, 의회가 법을 만드는 것,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을 심판하는 것, 행정부가 행정 작용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것 등이 모두 헌법 수호활동이다, 라는 식의 모범답안을 내놓았다.

논쟁은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나버렸다. 칼 슈미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이야말로 헌법의 수호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루소의 정치 이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었고, 국민의 ‘일반 의지’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자만이 헌법의 수호자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기껏해야 각 지역에서 당선된, 혹은 정당대표로 올라온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의 수호자가 될 수 없다. 의회 전체도 마찬가지이다. 언제나 의회의 견해는 분열되어있고, 당파적인 갈등으로 얼룩져 있지 않은가. 헌법적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과연 인민 전체의 ‘일반 의지’를 대변할 수 있을까? 의회는 ‘결단’을 내릴 수 없다. 칼 슈미트는 고개를 저었고, 그것은 독일 국민들의 일반 정서를 반영하고 있었다. 결국 독일인들은 그들의 ‘일반 의지’의 대변자로, ‘헌법의 수호자’로, 히틀러 총통을 옹립한다.

‘헌법의 수호자 논쟁’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느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손쉽게 생각한다. 민주주의란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라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문제가 도출된다. 대체 그 ‘국민의 뜻’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일반 의지’를 과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비록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뜻’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을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 누군가 혹은 어떤 기관이 대표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얼핏 생각하면 그것은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민주주의 이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와 완전히 다르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개별적인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뜻에 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승인을 받은 헌법 기관이지만, 국회의원은 기껏해야 지역구 주민 수십만의 주권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니 말이다.

가령 이명박 대통령은 이정희 의원보다 곱절로, 아니 따따블로 ‘대표성’을 지니는 인물이 되어버리고, 따라서 그의 말은 더 많은 국민의 의지를 담아낼 것이며, 정당하다. 이런 결론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회 전체도 마찬가지이다. 의회는 단일한 의사를 표현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즉 본래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분열성으로 인해, 한 사람이므로 단일한 대통령보다 ‘국민의 뜻’을 덜 반영하게 된다. ‘대표성의 원리’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그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왕을 뽑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린다.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민주주의에 필요한 모든 정당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가 ‘내 맘대로 산다, 그것이 나다’라는 식의 단순한 주장만을 반복하며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듯, 민주주의 또한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 통치한다’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의 ‘일반 의지’에 따라 선출된 헌법의 수호자였다.

흔히들 사람들은 사법부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칭하곤 한다. 대통령도 선거로 뽑고 국회의원도 선거로 뽑지만, 판사는 임명되고 승진하는 별개의 직급 구조를 가진 집단이다. 반면 의회는 전통적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간주되어왔다.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결정을 함부로 뒤엎는 것은 당장은 속 시원한 일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옳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미디어법에 대해 절차는 위법하지만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는 바로 그런 입장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생각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고전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영국의 의회주의가 갓 시작할 무렵, 그리고 아메리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무렵을 지배했던 헌법관이었다. 당시에는 행정권을 ‘왕’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왕이 뽑은 상원은 귀족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결국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만한 집단은 하원 뿐이었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반화된 현대 사회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정치학자 E. E. 샤츠슈나이더의 말을 인용해보자.

시민들은 자신들이 정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은 더 이상 헌법 이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내의 특별한 대행 기관인 하원만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이제 정부 전반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염두에 두지, 그 한 부분에 대한 권리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강조는 인용자. 189쪽, 『절반의 인민주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국민들은 그가 한나라당에 의해 탄핵당할 때 ‘아,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권력자인 대통령을 끌어내었구나, 나의 일반 의지가 실현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상황은 그와 정 반대였다. ‘내가 뽑은 대통령한테 네깐 놈들이 뭐하는 짓이냐’는 분노의 파도가 전국을 휩쓸었다. 그러한 헌법적 인식이 타당하냐 그르냐를 떠나서, 국회나 대통령이 그들이 지닌 대표성만으로 모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미디어법과 관련한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헌재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은 대리투표를 했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으며 입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특히 대리투표의 경우, 적어도 필자가 아는 바에 따르면, 87년 민주화 이후 이렇게 명백한 대리투표 현장이 발각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므로 그들이 만든 법은 정당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우리는 앞으로 몇 번의 국회 격투기를 더 봐야만 하게 생겼다. 문을 뜯어 부수고 야당 의원들을 패대기치는 것도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니만큼,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더라도 무효화할 수 없는 입법 행위의 일부가 된다고 추인해버렸으니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어떤 헌법기관이 최종적인 헌법의 수호자로 작동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 수호 기관으로 활동해야 하며 그러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물론 나는 칼 슈미트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헌재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허물어져가는 것을 느낀다.


노정태/칼럼니스트  mediaus@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