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5

명절 독서

1. 칸트의 "On the Common Saying: This May Be True in Theory, But It Does Not Hold in Practice"(Immanuel Kant, Toward Perpetual Peace and Other Writings on Politics, Peace, and History (Yale University Press, 2006))를 읽었다. 홉스와 멘델스존(음악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인 모세 멘델스존)에 대한 반박이 담긴 2장과 3장만 발췌되어 있었는데, 어제 새벽 12시 30분경 2장까지 다 읽었고, 새벽 3시쯤 잘까 하다가 그냥 3장을 봐버려서 결국 4시에 잠들었다.

제목만 보고 좋아라 했던 책인데, 일부나마 직접 읽어보니 너무 재미있고 짜릿했다. 흥분이 쉽사리 가시지 않아, 제목에 담긴 사상을 표현하는 문단을 일부 인용해본다.

Thus, when one considers the well-being of the people, nothing at all depends on any theory but rather everything depends on a practice derived from experience.
If there is, however, something in reason that is expressed by the word constitutional right, and if the concept of it has a binding force and thus objective (practical) reality for human beings who stand in an an antagonistic relation to one another due to their freedon, without regard for the good or ill that this may produce for them (for knowledge of this rests on experience), then it is grounded in a priori principles (for experience cannot teach us what is right), and there is a theory of constitutional right, to which any practice that is to be held vaild must comform. (59p)


전문을 확인하기 위해 Kant's Political Writings(Cambridge Univ., 1991, 2nd ed.)을 알라딘 장바구니에 넣어 놨다. 일단 연휴가 끝나고 학교에 가면 도서관에서 확인해볼 생각이다. 도서관에서 잠시 확인한 후, 통장 잔고를 확인해가며 구매 버튼을 눌러야겠지.


2. 먼 거리를 오갈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지하철 안에서 《서울은 깊다》(전우용 저, 돌베게, 2008)를 다 읽었다. 저자가 오래도록 쌓아왔던 내용을 제대로 풀어낸 역작이라고 생각한다. 풍부한 도판과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짧은 꼭지 20여개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식상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을 테지만, 편집자가 주제별로 배열을 잘 한 것 같고, 제목도 아주 훌륭하게 뽑았다. 휴일에 보기 적당한 책이었다.

댓글 2개:

  1. 해석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는 맞을지도 모르지만 실제적(실천적)이지 않다는 말에 대하여"

    누군가 인민의 복지가 이론에 전혀 달려있지 않고 경험에서 비롯된 실제에만 달려있다고 간주한다면.

    만약 기본권이라고 발표된 무언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 개념이 구속력이 있고 따라서 그것이 만들어낼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왜냐하면 좋고 나쁨에 대한 지식은 경험에 달려있기때문에) 각자 자유롭게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결과적인 (실천적) 현실성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선행하는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고(왜냐하면 경험은 무엇이 옳은 지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실천이 효과를 갖기 위해 따라야 할 기본권의 이론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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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번역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여, 누군가가 사람들의 복리를 고려할 때에는, 그 어떤 이론에도 의지하지 않고 반대로 다만 모든 것이 경험으로부터 추출된 실천에 기대게 된다.

    하지만 만약 이성 안에 헌법적 권리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개념이 결속력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그 사람들의 자유로 인해 서로에게 대항적 관계를 맺게 되는 인간 존재의 (실천적) 객관적 현실 속에서,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낳건 나쁜 인상을 낳건(이런 판단은 경험적으로 도출되는 것일테지만), 그것은 선험적 원칙(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줄 수 없으므로)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헌법적 권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실천적 다양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이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문장이 한 문단이라서 독해가 쉽지 않고, 번역은 더더욱 쉽지가 않네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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