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6

세월호가 국정원에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이유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인용한다. 밑줄 강조는 내가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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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12월 4일 오전 10:33 

적당히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은 어제 사참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가운데 일부입니다. "세월호가... 유일하게 해양사고 발생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은 세월호와 쌍둥이 배라고 불리던 청해진해운 소속의 오하마나호 내부에 붙어 있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입니다. 1기 특조위가 2015년 3월 26일 현장조사를 나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국정원 인천지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여러 언론사가 동행 취재를 했고 이걸 촬영하지 않은 언론사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뉴스타파도 촬영했고요.

일단 사참위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세월호만이 유일하게 국정원에 보고하는 체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과 세월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증폭시키려고 한 것이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의혹 제기도 팩트에 기초해야 합니다. 일개 언론인이 이런 원칙을 갖고 있을진대 국가조사기구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라는 단 2척에 대해서만 국정원이 보고 계통에 들어 있느냐, 적어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참사 초기에 저도 취재했고 1기 특조위도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결론도 같았습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는 제주와 인천을 논스톱으로 운항하는 '유이한' 여객선이었습니다. 국정원은, 2010년대 들어 탈북자들의 국내 유입 경로가 이른바 '동남아 루트'(북한 --> 중국 --> 인도차이나 반도 등 동남아 --(밀항)--> 제주도)로 바뀜에 따라 이 두 척의 선박에 대한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로 밀항해 들어온 탈북자(물론 국정원의 목적은 '탈북 위장 간첩 검거'였죠)들이 수도권으로 한방에 올라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는 탈북자 관련 사전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승선해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 타고 가면 식당 아주머니들이 밤참이며 술안주를 만들어 바치기도 했죠.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내용은 1기 특조위의 조사에서도 수집된 정보입니다. 1기 특조위 자료를 모두 이관받은 사참위도 모르고 있을 리 없는 내용이고요. 

사참위 여러분, 제발 팩트에 충실한 발표만 하시고, 본인들 시나리오에 불리한 정보라고 모른 척 넘어가는 식으로 일하지는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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