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7

루머의 루머의 루머.. '쥴리 벽화'는 폭력적인 여성혐오다

 

[노정태의 시사哲]
[아무튼 주말] 캐스 선스타인 책 '루머'로 본 쥴리 벽화의 진실과 거짓
일러스트=유현호

리버티 고등학교의 공기는 무겁다. 일주일 전 해나 베이커가 자살했기 때문이다. 클레이 젠슨은 더욱 울적하다. 해나를 짝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자책과 우울에 시달리던 클레이의 집 현관 앞에 이상한 소포가 배달된다. 주소도 보낸 사람의 이름도 써있지 않은 꾸러미의 내용물은 일곱 개의 카세트테이프. 여섯 개는 양면으로, 마지막은 한 면만 녹음되어 총 13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녕, 해나야. 해나 베이커. 나야. 라이브에 스테레오지.” 어리둥절한 채 플레이 버튼을 누른 클레이는 기절초풍하고 만다. 자살한 해나가 남긴 음성 유언인 것이다. “간식 갖고 와서 앉아. 내 인생 얘기를 해줄 테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내 인생이 왜 끝난 건지를. 네가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너도 그 원인 중 하나야.” 13면의 테이프, 13명의 원인 제공자. 해나의 목소리와 클레이의 시선을 통해 시청자는 사건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루머의 루머의 루머>의 내용이다.

가장 먼저 지목되는 첫 번째 원인 제공자는 저스틴 폴리. 단짝 친구가 전학간 후 적적해져 있던 해나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운동부 남학생이다. 두 사람의 풋사랑은 아름다웠다. 심야의 데이트를 하며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던 해나의 속옷을 저스틴이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그 영상을 운동부 친구들에게 보여줬다가, 결국 전교생에게 퍼져버리기 전까지는 그랬다. 해나는 순식간에 ‘걸레’로 낙인찍혔다. 거짓 소문, 루머의 늪에 사로잡힌 채 헤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루머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넛지>로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의 책 <루머>에서 가장 좋은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선스타인에 따르면 루머는 “사람과 집단, 사건, 단체와 관련해 진실이라고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거짓말과 루머는 어떻게 다를까? 누군가 ‘어젯밤에 호랑이가 와서 우리집 소를 물어갔다’고 주장하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거짓말쟁이는 가짜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럴듯한 설명을 꾸며낸다. 반면 루머꾼은 사실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남들이 그렇게 말한다, 믿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 거짓말쟁이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 그것이 바로 루머인 셈이다.

그래서 루머는 이미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 동질적인 집단 속에서 쉽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선스타인은 그런 특징을 ‘사회적 폭포효과(social cascades)’라 부른다. 또한 루머는 같은 생각을 지니는 집단 내에서 확산되기에 점점 더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폭포효과와 집단 극단화가 맞물리면 그 해악은 때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아폴로 탐사선의 달 착륙이 조작된 허위라거나, 코로나 백신은 사람들에게 마이크로칩을 심기 위한 빌 게이츠의 음모라거나, 힐러리 클린턴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FBI에 체포되었다는 따위의 허황된 루머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의 잘못된 믿음을 근거로 삼으며 더욱 똘똘 뭉치는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고 그것을 통해 편가르기를 하며 이득을 보는 사람들, ‘가짜 뉴스 공장’을 운영하는 자들이, 루머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 ‘마크 로스코 전’ 등 대형 전시를 기획하고 흥행시킨 성공한 문화사업가이며 전시기획자다. 또한 대학원에 다니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그 이력은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그런데 그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황당무계한 루머가 어째서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야당 후보의 아내를 둘러싼 추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그런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의 집단적 신념 체계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그러한 사회적 폭포효과와 집단 극단화가 맞물려 결국 ‘쥴리 벽화’ 사건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최근 몇 년 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력적 여성혐오다. 그쯤 되자 여론도 그 루머꾼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우리 국민의 인권 의식과 건전한 양식이 그런 광경을 용납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다.

리버티 고등학교의 사정은 달랐다. 루머에 잠식당했다. <루머의 루머의 루머>로 돌아와 보자. 아무도 해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저 심심풀이용 가십으로 소비하고 진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해나는 테이프에 남긴 마지막 육성을 통해 가까스로 호소할 수 있었다. “나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어떤 얘기가 제일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뭐가 제일 인기 없는지는 알아. 진실이지. 진실이 늘 제일 재미있거나 최고나 최악은 아니거든. 진실은 그 중간이지. 하지만 진실을 알고 기억해줘야지.”

<루머>는 적대적 루머에 시달리던 오바마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그러다보니 선스타인은 진보적인 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시장’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해로운 루머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위축효과를 줄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처벌 조항이 잘 마련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하며 근본적인 해법은 수용자 집단의 건전한 양식에 달려 있다. 우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몇 달 후 국민 스스로가 상식적이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면 악의적인 루머꾼들을 공론장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1-08-01

'징역 2년? 김경수·드루킹 판결은 잘못됐다!'

 

[노정태의 뷰파인더㊹] 선거 댓글 8000만 개 조작이 '고작' 업무방해죄라니..

● 역대급 호화 변호인단도 힘 못 쓴 까닭
● 막강한 대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
● 드루킹 “완성도 98%”에 김경수는 “고맙다”
● 업무방해죄 초범(初犯) 대접, 합당한가?
● 신종 선거범죄 맞선 새로운 입법 필요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7월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 증거, 법원에서 쓸 수 있겠어?"

미국 드라마, 그 중 범죄 수사물을 즐겨 보는 분이라면 친숙한 대사다. 흔한 공식에 따르면 이럴 때 행동하는 다혈질 형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백을 얻어내거나 증거를 수집하려 든다. 그의 파트너인 냉정하고 이성적인 형사는 바로 저런 대사를 내뱉는다.

물론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기도 하다. 하지만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은 만국 공통이다. 최소한의 사법 정의와 상식이 작동한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다. 수사기관은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법을 어겨가며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CSI 요원들이 현장에서 긴장하는 이유

이 원칙은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국내 형사소송법에도 명문으로 규정됐다. 물론 그 전에도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으나, 그 원칙을 한층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아예 법으로 못 박았다. 조문은 단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실로 막강하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뿐 아니라, 그 증거로부터 나온 2차 증거까지도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2007년 11월 15일 선고한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이렇듯 확실하고 강력한 원칙이다. 검찰이 내세우는 증거 중 하나만 허물어뜨려도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 있다. CSI 요원들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극도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일이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 테니 말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하 존칭 생략) 등,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기소돼 있는 인사들이 연이어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 개탄을 넘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 있다. 그들은 힘없이 경찰에 의해 강요된 자백을 하고 부당한 판결을 받을만한 인물이 아니다.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변호인단을 꾸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충분한 이들이다. 믿음은 자유지만 법정은 증거와 법률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곳이다.

한명숙과 마찬가지로, 김경수는 유죄다. 특히 김경수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이 사안은 단지 여당과 그 지지층이 사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는 쪽으로만 논의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초호화 변호인단도 동의한 증거

김경수를 변호하기 위해 상고심에 참여한 변호인단은 총 14명. 그 중에서 8명이 전직 판사, 즉 전관이다. 특히 그 중 이상훈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현재 '김앤장' 소속이다. 그 동생인 이광범 변호사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의 대표 변호사다. 1심과 2심은 대형 로펌 태평양 소속 변호인단이 도맡아왔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역대급' 변호인단이다.

과연 이 화려한 변호인단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놓쳤을까. 상식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다음은 허익범 특검팀과 재판부 뿐 아니라 김경수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모두 동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던 사실이다.

1.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친노·친문 성향의 파워블로거 김동원은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을 조작하였는데, 그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2. 김경수는 드루킹이 '킹크랩'이라 불리는 댓글 조작 매크로를 시연하는 현장에 방문했다.

3. 김경수는 드루킹과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작에 대해 의사소통했다.

드루킹은 이미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으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러므로 드루킹과 김경수가 댓글조작의 공범인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김경수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그 지점에 초점을 맞췄다. 드루킹이 저지른 범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드루킹과 김경수 사이의 연결 고리를 끊어서 김경수를 구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부질없는 시도였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의 내용 때문이다. 그 대화는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됐다.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의문의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김경수는 법정에서 증언했다. "킹크랩이라는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에 대해 들은 적도, 시연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 김경수는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김경수 본인이 먼저 뉴스 기사의 URL을 보낸 후, 그것을 드루킹이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경우도 11차례나 된다. 댓글 조작과 관련하여 지시를 내리고 받는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2017년 대선은 댓글 조작으로 얼룩지고 있었다.

드루킹의 '업적'과 김경수의 형량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아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7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여기서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지나갈 것이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을 이용해 무려 8000만 개가 넘는 댓글을 달아가며 여론을 조작했다. 김경수는 그 과정에서 공모 공동정범으로 참여했다. 그들의 댓글 조작 작업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금의 대통령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를 이런 식으로 망쳐놓은 사람들이 어째서 징역 2년밖에 선고받지 않는가.

김경수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죄목이 '고작' 업무방해이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드루킹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드루킹과 김경수가 공범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므로 김경수 역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게다가 김경수는 초범이다.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의 실형은 여타 업무방해죄의 초범들과 비교해볼 때 형량이 낮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사안을 고작 업무방해죄로 의율(擬律)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김경수는 업무방해죄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은 법이 정한 수당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선거운동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135조 위반이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이다. 하지만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의 입장이 달라졌다. 김경수와 드루킹 측이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놓고 모종의 거래를 한 점은 사실이나, 그 거래가 당시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던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내용임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135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드루킹이 '업적'을 세운 건 2017년 대선 때의 일이다. 그런데 왜 특검은 2018년 지방선거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따져야 했을까?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뿐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출범할 때는 이미 2017년 대선 당시 벌어진 온라인 여론 조작과 그에 따른 매관매직을 벌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특검은 반쪽짜리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잘못된 행위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던 셈이다.

‘촌탁(忖度)금지법'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8000만 개가 넘는 댓글을 매크로 조작으로 퍼부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쳐도 고작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 댓글 조작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김경수는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비서실장이었다. 고작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범죄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면, 당연히 이득을 보는 최종 수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애석하게도 현재의 법체계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김경수의 초호화 변호인단의 변호 전략을 떠올려보자.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공범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그들의 변호 전략이었다. 직접적으로 메시지가 오갔고 그것이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됐기 때문에 그 공범 관계는 입증이 가능했다.

반면 문재인과 김경수의 2017년 대화를 오늘날 우리가 다시 손에 넣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령 입수했다 한들 문재인이 직접 '내 선거를 위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라'고 지시했거나, 김경수가 댓글 조작을 하고 보고하며 문재인이 승인하는 내용의 대화를 찾아 그들의 공범 관계를 확인하는 일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그렇다. 충성스러운 김경수가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 '알아서' 했을 테니 말이다.

이렇듯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을 일본어로 '손타쿠(忖度·촌탁)'라 부른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공모와 실행은 법으로 처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범으로 엮을 수 있을만한 요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허익범 특검의 수사가 김경수보다 '윗선'으로 향하지 못한 이유도 결국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을 가진 나라다.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인, 심지어 교사도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액수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한 원리를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에서 청탁보다 더 해로운 '촌탁'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내버려둔 셈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청탁금지법'보다 더 필요하고 시급한 법은 '촌탁금지법'이다.

김경수-드루킹 사건의 판결은 더 분명한 죄목으로 더 큰 형량을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김경수에게 고작 2년형이 내려진 것, 그 윗선으로 처벌의 칼날이 올라가지 못한 것은, 모두 잘못된 일이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선거 범죄에 맞서는 새로운 입법이 절실하다. 촌탁금지법을 요구한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징역2년 #신동아


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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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청해부대 집단감염 쇼크..'촌놈들' 떠오르는 국가경영

 

[노정태의 뷰파인더㊸] 안보 구멍 났는데도 靑은 "文이 특별지시"

●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까지 간 까닭
● 동아시아 국가의 사실상 ‘석유 공급로’
● 해외파병, 이미 韓의 상수가 됐다
● 파견국 협조 등 임기응변도 없었다니
● 이 와중에 文 혼자 멋져 보이는 ‘K-홍보’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7월 2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청해부대 장병들이 버스를 타서 이동하고 있다. 청해부대 장병 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이날 전격 귀국했다. [뉴스1]
청해부대 소속 34진 문무대왕함에 타고 해외 파병 중이던 해군 장병 301명 가운데 27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체 승조원 중 90%에 가까운 인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집단 감염 사례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일본의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집단 감염과 비교하기도 한다. 배라는 고립된 환경, 병이 퍼지는 것을 제때 발견하고 대처하지 못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 사건은 방역의 차원을 넘어서는 질문거리를 던진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공식 인정한 선진국이다. 하지만 정신세계는 일제 식민지 시절, 혹은 한국전쟁 직후 미군 원조에 매달리던 저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다.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그러한 정신적 미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역만리로 간 문무대왕함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자. 대체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은 왜 이역만리 아프리카 동부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걸까. 때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활동이 급증했다. 2008년 6월 결의안 1816호를 통해 유엔은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무역 사용을 허용하고 각국에 파병을 요청했다. 한국의 경우 2009년 3월 2일 국회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3월 13일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했다.

2004년 이라크 전쟁 파병에 이어, 21세기 들어 또 다시 해외 파병이 시작될 참이었다.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리에 진행돼 반대 여론은 급격히 불식됐다. 청해부대는 그 후에도 계속 해적 소탕 등의 작전을 수행하다가, 2020년 1월부터는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 호송까지 작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넓어진 것은 변화한 국제 정세 때문이다.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국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가시화했다. 중국의 영토 내에도 석유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국 내 수요를 절대 충당할 수가 없다. 이에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기 위한 공급로 확보가 중국 처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르무즈 해협은 바로 그 '석유 공급로'라고 할 수 있다. 해상으로 거래되는 석유의 3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석유는 거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의 기치를 내걸고 호르무즈 해협의 제해권(制海權, Command of the Sea)을 확보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는 데는 이런 사정이 있다. 이에 호르무즈 해협의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한국과 다른 나라의 상선을 수호하는 역할을 넘어, 그 자체로 전략적 의미를 지니게 된 셈이다.

석유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미국은 점점 '세계의 경찰' 노릇에서 손을 떼고 있으며, 중국은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청해부대 뿐 아니라 더 많은 해군력을 더 먼 바다에 보내고 작전을 수행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미래다. 청해부대는 그런 면에서 '미래의 척후병'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안보' 관련 사안이다

청해부대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일본의 크루즈선 집단 감염과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독자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 크루즈선은 승객이 많고 항해 기간이 길다 해도 민간인이 타는 유람선에 불과하다. 감염병이 창궐하거나,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그것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 반면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안보 사항이다. 이는 21세기 대한민국 시스템에 근본적 결함과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결을 통해 체제를 형성하고 성장한 나라다. 1945년 해방,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온 시스템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흔히 '병영국가 체제'라고 비난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20세기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군대, 특히 육군을 핵심 모델로 삼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아무리 기계화, 자동화, 첨단화된다 해도 육군의 본질은 인력, 즉 '맨 파워'에 있다. 많은 병력을 확보하고, 명령 체계를 갖추며,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게 조율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훈련해야 한다. 지금도 총 50만 명에 근접한 육군 병력은 휴전선에서 북한을 노려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 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육군의 본령이다.

해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의 영해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 점에서는 육군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해군은 안보 여건의 변화로 인해,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페르시아만에서 시작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지나 우리에게 오는 석유의 바닷길을 지키는 과제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휴전선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안보 사항이 됐다.

원하건 원치 않건, 이제 한국은 해외 파병을 국가 운영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고 있어야 한다. 익숙하고 안전한 땅 위에서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휴전선을 지키는 역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낯선 여건에서 우리 군대는 한국과 세계의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뜻이다.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

서욱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7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해외바다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제공]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선박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감염병은 쉽게 퍼질 수밖에 없다. 수많은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미군 역시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2020년 4월 발생한 핵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19일 '동아사이언스'에 실린 '사상 초유의 청해부대 집단감염…선박은 왜 코로나에 취약할까'라는 기사에 따르면, 선상 호흡기 감염병 집단 감염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발생해온, 해양 작전의 상수다.

"전문가들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선박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경우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등 사람 간 전파가 잘 이뤄지는 감염병은 어김없이 선박 내에서 전파가 쉽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밀폐된 선상 환경은 계속해서 호흡기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선상 호흡기 감염병은 1966년 미 해군 구축함에서 350명이 결핵에 감염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대형상륙함에서 H1N1 인플루엔자에 3000명이 감염되는 등 코로나19 이전에도 꾸준히 발생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고, 남에게 옮길 수도 있다. 밀집된 생활을 하는 해군 함정 내에서라면 병이 옮을 위험은 더욱 커진다. 해군 함정 내에서 감염병이 크게 번지는 이런 종류의 사건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병에 걸릴까 두려워 해외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은 21세기 한국에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앞으로 한국은 같은 위험에 수없이 노출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바다로 나가야 한다. 이 사안을 제대로 갈무리하고 교훈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정작 해군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날씨가 덥고 운송 거리가 길어 문무대왕함에 백신을 공급할 수 없었다고 한다. 청해부대 작전 범위 내에 미군 부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미군에 백신을 요청하고 나중에 갚는 식의 임기응변은 애초에 떠올리지도 않았다는 소리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는 바로 그렇게 파견국 등의 협조를 통해 백신 접종에 성공했다.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 한심한 건 청와대의 대응이다. 지난 7월 21일, 박수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공중급유수송기를 보내 청해부대 승조원을 귀국시키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향후 우리 안보에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드러나 버린 이 시국에도 'K-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촌놈들의 제국주의'

웃을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작태를 바라보며 문득 '촌놈들의 제국주의'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촌놈들의 제국주의'란 경제학자 우석훈 성결대 교수가 2004년 이라크 파병을 보며 만들어냈던 신조어다. "제국주의이고는 싶으나 미국 눈치를 살펴야 하고, 또 아무도 한국 같은 엉성한 나라에게 기꺼이 식민지가 될 턱이 없는 이 기묘한 현상을 우리는 '촌놈들의 제국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촌놈들의 제국주의' 49쪽)

파병 장병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해 작전 중이던 300여 명의 승조원을 급거 귀국시켜야 하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그 와중에 해군은 변명을 늘어놓고, 청와대는 대통령 한 사람만 멋져 보이는 식으로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선진국이 됐는데, 높은 자리에 앉은 이들은 여전히 '촌놈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청해부대 승조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청해부대 #코로나19확진 #해외파병 #신동아


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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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노정태의 시사哲] 세계가 삼성 폰으로 K팝 듣는 시대.. 日과 유치한 자존심 싸움은 이제 그만!

 

[아무튼, 주말] 도쿄올림픽 2020에 듣는 '수궁가'와 '범 내려온다'

용왕의 병을 치료할 약을 구하기 위해 자라는 뭍으로 올라왔다. 멋진 경치를 쓱 둘러본 자라 눈에 육지 짐승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누가 윗자리에 앉아야 마땅한지 상좌(上座)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옳거니, 저기 가면 토끼가 있겠거니,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털이 북슬북슬한 짐승 쪽으로 말을 붙여 보았다. “토생원 아니시오?”

먼 바닷길을 헤엄쳐 오느라 힘들었던 자라의 입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호생원 아니시오?”라고 내뱉고 만 것이다. 산에서 가장 힘센 짐승이지만 남이 자신을 ‘생원’이라고 높여 부르는 일 따위는 영 없어서 서운했던 호랑이,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여 자라를 향해 달려갔다. 자라는 화들짝 놀랐지만 도망갈 틈이 없다. 엇모리장단에 맞춰 소리꾼이 목청을 뽐낼 차례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일러스트=유현호

퍽 친숙하게 들린다면, 그렇다. 밴드 이날치의 노래 ‘범 내려온다’가 바로 이 대목을 따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작한 것이다. 마치 판소리의 한 대목이 ‘힙’한 유행가로 탈바꿈했듯, 우리는 이 옛이야기 한 토막 속에서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오늘날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다. 호랑이는 자존심을 앞세워 우쭐대다 큰코다친 반면, 자라는 자존심을 굽히고 자존감을 되찾아 힘센 상대를 이겨내는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대해 가치 평가를 내린다. 그 ‘무언가’ 중에는 당연히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인가? 고귀한 존재인가?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와 같이 다양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고 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아 존중감(self-esteem)’이라고 부른다. 그 개념이 일상적 대화와 심리 상담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자존감’이라는 약칭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은 자존심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취급된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무관하게 나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하는 긍정적 가치를 자존감이라고 하는 반면, 타인과 경쟁하거나 서로 평가하면서 얻는 자기만족 등을 자존심이라 부르는 화법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심리학 용어가 대중적으로 정착되면서 학술적 의미를 넘어 그 나름의 용례를 갖게 된 셈이다.

이와 같이 자존감과 자존심을 대립시킨다면 자존감은 자존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있는 그대로의 너 자신을 긍정하라’는 말을 나쁘다고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자존감과 자존심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키워야 하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 자존심을 적절히 채우거나 필요한 시점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존감을 기르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다시 수궁가의 그 대목으로 돌아가 보자.

호랑이는 자존감이 부족하고 자존심만 강한 캐릭터다. 동물들은 누가 더 어르신이고 윗자리에 앉아 대접받아야 하는지 논쟁을 벌인다. 내 나이가 더 많다며 목에 힘을 빳빳이 주고 다툰다. 판본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대본에서 호랑이 역시 그 틈에 껴 있다. 다른 동물들에게 높은 대접 받고 싶어 안달이 났다. 자라가 실수로 ‘호생원’이라고 불렀을 때 호랑이는 그 말이 너무도 반가워 한달음에 달려갔다.

반면 자라는 자존심을 버렸다. 호랑이가 입맛을 다시며 달려들자 “나는 자라가 아니라 두꺼비”라고 둘러대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이제는 죽기 살기로 싸워봐야 할 때. 여기서 ‘수국 전옥주부공신(典獄主簿功臣) 사대손 별주부’라는 자라의 자존심은 자존감과 용기의 원천이 되어준다. 목을 쭉 빼서 내밀고 호랑이의 가랑이 사이 ‘밑 주머니'를 물어뜯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2021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진국이다. 국제사회라는 동물 모임 중에서도 그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에 걸맞은 국가적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을까? 여전히 말초적 자존심 싸움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닐까?

특히 일본을 상대로 한 자존심 싸움은 곧잘 우스꽝스러운 수준으로 굴러떨어지곤 한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 “쇠퇴하는 일본 ‘선진국’ 격상 대한민국”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같은 문구를 떠올려보자. 중학생, 아니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렇게 유치하게 자존심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소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한민국의 공식 채널에서 튀어나온다. 정말이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갓 개막한 도쿄올림픽을 순수한 마음으로 즐기기 어려운 이유도 그런 것이다. 코로나로 한 해 미뤄지고 지금도 확진자가 나오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걸 감안해도 일본의 올림픽 운영은 퍽 미숙해 보인다. 손기정 선수를 굳이 ‘일본 금메달리스트’라 표기하고, 일본 자위대 깃발인 욱일기를 대회장에서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등, 논란을 자초하는 모습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손뼉도 맞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법. 올림픽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함께하는 평화와 우정의 한마당이다. 그걸 마치 전쟁이라도 되는 양 일본과 벌이는 자존심 싸움으로 끌어내리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어른스럽지 않다. 한반도 모습을 한 호랑이 그림과 함께 ‘범 내려온다’고 써서 내건 것도 마찬가지다. 수궁가의 원래 맥락을 떠올려보면 이건 코미디다. 그 호랑이는 한입 거리도 안 되는 자라를 상대로 자존심을 찾다가 망신만 호되게 당하고 말았으니 말이다.

21세기의 20여 년간 일본을 상대로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자존심을 회복했다. 한때는 한국 청소년들이 소니 워크맨으로 J팝을 듣고 자랐다. 지금은 전 세계인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K팝을 듣고 있다. 우리의 자존심은 새로운 시대의 자존감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마땅하다.

‘범 내려온다’는 산에서 내려온 허세 가득한 호랑이를 위한 노래가 아니다. 바다에서 올라와 자존심을 넘어 자존감을 찾은 자라 이야기다. 흥겨운 가락을 흥얼거리며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파이팅을 외쳐본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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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1

능력주의는 ‘갑질 면허증’인가

[노정태의 뷰파인더㊷] 마이클 샌델 ‘능력의 폭정’ 제대로 읽기

 

●‘공정하다는 착각’에 대한 한국식 착각 

● 훨씬 급진적인 샌델의 주장

● ‘공정한 능력주의’조차 비판

● 보수 하이에크와 진보 롤스의 공통점

● 시장이라는 거대한 운의 산물

● 도덕 탈 쓰고 사람 깔보는 ‘가붕게’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감을…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갑질 면허증’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능력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다. 2022학년도 수능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6월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뉴스1]

한국사회에서 능력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다. 2022학년도 수능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6월 3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뉴스1]

‘공정하다는 착각’에 대해 많은 독자들이 품고 있는 착각을 지적하면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샌델은 ‘더 나은 능력주의’, ‘더 착한 능력주의’를 주장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그는 능력주의 그 자체에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능력주의를 들어 엎어버리기 위해 책을 썼다.

그 목적의식은 책의 제목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능력의 폭정(The Tyranny of Merit). ‘폭정’은 두 번 고민할 필요 없이 나쁘다. 불가피하다면 폭력 시위와 저항 운동을 통해서라도 벗어나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복해야 할 무언가다. 현행 시스템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하버드대 교수라는 간판과 온화한 말투 덕에 잘 감춰져 있지만, 샌델의 주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급진적이다.

이는 책의 서론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논쟁은 능력주의 자체를 따지지는 않고, 어떻게 그 원칙을 실현하느냐를 놓고 이뤄진다. (중략) 그러나 이 논쟁은 능력주의의 문제가 더 뿌리 깊은 것일 수 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33쪽) 그 뿌리 깊은 문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한다.”(199쪽)

‘자연 귀족정’과 ‘인위적 귀족정’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는 능력의 폭정(The Tyranny of Merit)이다. [미래엔 제공]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는 능력의 폭정(The Tyranny of Merit)이다. [미래엔 제공]

최근 국내에 불평등, 공정, 능력주의 등에 대한 담론이 많이 오갔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 역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렵잖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능력주의는 혈통이나 부에 따른 차별에 반대한다. 하지만 불평등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두뇌나 육체의 운동 능력, 예술적 감각 등 소위 ‘재능’이라 부르는 것과, 그 재능을 만개하게 해주는 ‘노력’을 합친 결과물인 ‘능력’(Merit)에 의한 차등 대우는 적극 찬성하는 게 능력주의의 근간을 이룬다.



이는 기본적으로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신생 독립 국가인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토머스 제퍼슨이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급진적인 공교육 체제를 주장하면서 한 말을 샌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제퍼슨은 재능과 미덕을 갖춘 ‘자연 귀족정’을 이야기했고, 그런 체제가 ‘부와 출생에 근거한 인위적 귀족정’을 압도하기를 바랐다.”(254쪽)

능력주의, 혹은 ‘자연 귀족정’은 완벽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공정한 여건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능력주의에 대한 논쟁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능력주의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상은 옳다고 전제한 후,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식으로 마무리되게 마련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이 아니다. 능력주의의 ‘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앞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공정하다는 착각’은 능력주의의 현실 뿐 아니라 이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안타깝게도 이 책이 국내에 번역 소개되면서 제목이 달라졌고, 그러한 ‘급진적’ 맥락은 감춰지고 말았다. 심지어 표지에는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는 샌델의 문제의식과 거리가 있다. 샌델은 아주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해졌다고 치자. 모든 아이에게 학교에서, 작업장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경쟁하는 데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 것인가?”(198쪽)

‘신동아’를 비롯해 다양한 지면에서 능력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몇 편 썼을 때 내게 돌아온 반응은 대체로 싸늘했다. 격렬한 반발을 하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좌우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종의 종교적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 샌델의 이와 같은 급진적(radical)인 비판을 도드라지지 않게 배치한 출판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 점을 뭉뚱그려버리면 ‘공정하다는 착각’은 반쪽짜리 책이 되어버리고 만다. ‘공정한 능력주의’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논증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설령 모두에게 완전히 공평한 기회를 준다 한들 능력주의는 옳지 않다고 샌델은 주장한다.

하이에크에게도 시장은 필연적 당위 없어

아무리 공정한 시스템을 설계해도 지능, 재능, 근성, 체력, 건강, 인맥 등 수많은 요소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독자 여러분에게도 퍽 친숙한 주장이다. ‘공정하다는 착각’은 그런 상투적인 비판을 넘어서는 책이다. 오래도록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지만 논의 수준은 평범한 대중 교양서를 넘어서고 있다.

샌델은 두 철학자를 언급한다. 본인이 평생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온 존 롤스, 그리고 자유시장주의자들이 지적 수호성인으로 여기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샌델은 하이에크의 입장을 ‘자유 시장 자유주의’로, 롤스의 입장을 ‘복지국가 자유주의’로 이름 붙인다. 두 철학자가 자유 시장에 대해 내놓는 결론은 확연히 다르다. 롤스는 국가가 나서서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하이에크는 아주 최소한의 것을 제외하고 나면 국가의 개입은 없어야 마땅하다는 편이다.

모든 사람이 완전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생산, 소비, 거래하는 자유 시장을 떠올려보자. 능력주의의 목적은 바로 이런 완전한 자유 시장을 만들고, 유지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능력주의는 자유 시장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공정한 시장과 공정한 기회가 있다면 공정한 결과가 나오는가? 혹은, 그렇게 나온 결과를 우리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유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을 철학적 목표로 삼고 있던 롤스는 ‘아니오’라고 했다.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하이에크 역시 ‘시장에서의 승패는 능력에 따른 보상이며, 따라서 능력주의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샌델이 인용하는 바, 하이에크는 “내가 가진 재능이 우연히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쳐주는 재능인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며 도덕적 문제도 아니다. 단지 행운의 결과일 뿐이다”(207쪽)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소년이 축구를 잘 하는 재능을 지니고 영국에서 태어났다면 고국에서 엄청난 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적어도 자기 나라에서 그만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어렵다.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1821년에 태어났다면, 물론 각자의 재능과 노력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을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팝 스타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유로운 대중문화와 시장경제라는 전제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 말이다. 이런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떠올려볼 수 있다.

하이에크가 볼 때 시장에는 필연적인 이유나 당위가 없다. 샌델에 따르면 여기까지는 롤스 역시 같은 생각이다. 다만 두 철학자는 시장이라는 거대한 운의 산물과 그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입장이 다를 뿐이다. 롤스는 그 불평등한 결과를 정부 혹은 상위의 권력이 개입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반면 하이에크는 시장 자체가 도덕과 무관하므로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며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다.

롤스와 하이에크를 명료히 다듬다

2014년 12월 3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동아비즈니스포럼 2014’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치유할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동아DB]

2014년 12월 3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동아비즈니스포럼 2014’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치유할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동아DB]

두 입장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아무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고 해서 능력주의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을 두 명, 아니 세 명의 철학자가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샌델 역시 ‘시장의 우연성’이라는 논제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니 말이다. 샌델이 해석하고 인용하는 바, 보수적인 하이에크와 진보적인 롤스 모두 능력주의에 반대했다. 샌델은 본인의 능력주의 비판을 그러한 맥락 위에 배치하고 있다.

27세에 최연소로 하버드대에서 철학 교수가 된 샌델의 실력은 바로 이 대목에서 빛난다. 그는 두 거물 철학자의 까다로운 논의를 평이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다듬어 자신의 논지에 맞도록 제시한다. 그 과정에 롤스나 하이에크의 사상을 어느 정도 ‘왜곡’하고 있는지 따져 묻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 중요한 건 ‘공정하다는 착각’이 능력주의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비판을 담은 책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샌델은 능력주의의 개선이 아닌 극복을 주장하고 있다. ‘공정하다는 착각’에 대한 논의가 퍽 오래도록 오가고 있음에도 이 점을 언급하는 서평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능력주의가 현실적으로는 잘못될 수 있지만 본래의 취지는 옳다는 확고한 믿음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샌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볼 때 능력주의는 ‘원론적으로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미흡한’ 무언가가 아니었다. 능력주의는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도입하고 잘 운영해도 결국은 공동체를 해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 그 본질적 속성은 교정 불가능하다. 책의 원제가 ‘능력의 폭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자. 샌델에게 능력주의는, ‘악’이라고 말할 수야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사회적 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혈통이 아닌 재능에 따라 부와 지위를 나누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쁘다는 말인가? 이 지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평과 인용을 통해 많이 논의된 바 있다.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감을 안겨준다. 그런 오만한 태도는 민주주의를 논하기에 앞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한다.

앞서 말했듯 샌델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운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한 발 더 나아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의 존재나 크기 역시 운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의 성공이나 실패에는 거들먹거리며 내세울 것도 없고, 위축되고 쪼그라들 것도 없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미국 사회를 점령하고 세계적으로도 번져나간 능력주의 신봉자, 테크노크라트, 고학력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본인의 성취라고 생각한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신들과 같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스마트’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거리낌 없이 멸시의 시선을 보낸다.

서울대 청소노동자와 ‘능력의 폭정’

이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누구는 ‘가재 붕어 게(가붕게)들은 용이 되지 않고도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며 시혜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보기도 한다.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보다 이렇게 도덕의 탈을 쓰고 사람을 깔보는 게 때로는 더 모멸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

한국이건 미국이건, 능력주의를 노골적으로 찬성하건 겉으로는 비판하는 척하면서 그 지배적 위치를 즐기건, 능력주의의 승리자들이 하는 행동은 비슷하다. 자식들을 어떻게든 명문대에 입학시켜 ‘능력’을 입증하려 들고, 고학력 엘리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세상의 규칙을 바꿔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폭정’이며, 이는 개선이 아닌 극복과 타도의 대상이다.

적잖은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어느 정도 당혹감을 느낄 것이다. 능력주의를 완전히 폐기하면 대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자는 것인가? 단순한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샌델은 추첨을 통한 대학 입학, 일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기회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이 아닌 ‘조건의 평등’ 같은 답을 제시하지만 모두 독자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철학적 비판이 대체로 그렇다. ‘근본적’인 차원으로 들어갈수록 현실의 해법을 강하게 외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공정하다는 착각’의 가치를 폄하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 반대로, 우리는 이 책의 근본적인 비판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였던 59세의 이 모씨가 사망한 사건을 생각해보자.

청소노동자를 관리하는 안전관리팀장은 새로 부임한 후 청소부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기 시작했다.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혹은 한자로 써라, 대학 건물에 붙은 숫자와 명칭을 대라, 각 건물의 준공연도를 적어라 따위가 문제의 내용이었다. 고인의 유가족에 따르면 안전관리팀장은 청소노동자에게 이런 시험을 보게 한 후 점수가 낮으면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었고, 그것은 고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겼다. 건물을 청소하는 능력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지필시험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할 수야 없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은 ‘능력의 폭정’이다. 본인들은 시험을 잘 봐서 정규직, 사무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가득 찬 이들이, 청소노동자를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하며 모멸감을 줬다. 적어도 고인은 그렇게 느꼈고 고통을 가족에게 호소했다.

고작 시험 몇 개 잘 봤다고…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능력주의의 횡포에 대해 비판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 비단 이번에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고작 시험 몇 개 잘 봤다고 평생 으스대고 남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능력주의는 ‘갑질 면허증’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여겨지는 순간 능력주의는 순식간에 타락한다. 신분제에 비해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장점마저 순식간에 잃고 만다. 우리는 그 어떤 시험을 봤건, 떨어졌건, 무슨 일을 하건 누구의 자식이건, 존엄한 존재로서 겸허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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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