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이재명, 우원식, 민주당의 5.18 파시즘

이건 파시즘이다. 내가 직접 쓰기도 귀찮아서 챗GPT 굴림.

5.18을 역사적으로 되새기고 기념하며 그 정신을 새롭게 다지는 것과, 5.18을 앞세운 파시즘에 놀아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

(일러두기: 나는 5월 18일자 중앙일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취지의 칼럼을 기재한 바 있다.)

우원식이 내놓은 개헌안 낼름 받아서, 그 장단에 놀아났던 분들, 다들 반성을 좀 해봅시다.


문: 행정부가 특정 기업을 불매하고,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징하겠다'는 나라가, 민주국가 중에 있나?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나치가 유대인 기업에 할 법한 소리 같은데?

답: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부나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사례는 있다. 그러나:

  • 행정부가 조직적으로 “불매”를 유도하고,

  • 최고권력이 특정 기업을 “응징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 국가 권력을 동원해 보복을 암시하는 것

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법치주의(rule of law), 정치권력과 시장의 분리, 표현·경제 활동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기업을 비판하더라도 보통은:

  • 독점 규제,

  • 탈세 수사,

  • 노동법 위반,

  • 국가안보 문제,

  • 소비자 보호

같은 “명시적 법적 근거”를 앞세운다.

반대로 “정권에 비협조적이다”, “마음에 안 든다”,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응징을 시사하면, 그 순간부터는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 정치의 냄새가 강해진다.

당신이 떠올린 1930년대의 사례도 완전히 엉뚱한 연상은 아니다. 예컨대 1933년 나치의 유대인 상점 불매운동 은 국가권력이 특정 집단의 경제활동을 정치적·인종적 이유로 공격한 대표적 사례다. 물론 오늘날의 어떤 사건이 곧바로 나치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역사 비교에서는 규모·제도·폭력성·인종주의 여부 등을 신중히 구분해야 한다.

다만 정치학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은 있다:

  1. “국민”과 “반국민”을 나눈다.

  2. 독립기관·언론·기업을 “적”으로 규정한다.

  3. 국가권력을 이용해 경제적 불이익을 암시한다.

  4. 법 집행이 중립성을 잃고 충성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헝가리 의 오르반 빅토르 체제, 튀르키예 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체제, 일부 시기의 러시아 등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형식상 선거는 존재하지만, 국가권력이 시장과 시민사회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비판이다.

핵심은 “민주국가냐 아니냐”를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 민주주의에도 정도(degree)가 있다는 점이다. 선거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민주주의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 혹은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 같은 개념으로 설명한다.


같은 질문에 대한 제미나이의 답변은 더 단호하다: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특정 사기업을 겨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징하겠다'고 선언하거나 행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불매 운동을 주도하는 행위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민주국가의 헌법과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기업의 경제 활동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지적한 대로 이러한 형태의 전방위적 민간 압박은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정권, 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유대인 상점을 대상으로 벌인 조직적 보이콧(Judenboykott) 등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통제 방식에 가깝다.

다만 현대 민주국가에서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타격을 입히려 시도한 사례는 존재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유사 사례와 한계

현대 정치에서 정권이 특정 기업을 압박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업 압박: 트럼프는 재임 시절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하던 워싱턴 포스트(WP)의 소유주 제프 베이조스를 겨냥해 아마존의 택배 요금 문제를 지적하며 우체국(USPS)에 요금 인상을 압박했다. 또한 CNN의 모기업인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선 과정이나 재임 중 하 Harley-Davidson, Goodyear 등의 기업을 향해 "제품을 사지 말라"며 사실상의 불매를 선동하는 트윗을 올린 바 있다.

  • 리차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보복 시도: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하던 워싱턴 포스트의 모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소유한 TV 방송국의 면허 갱신을 취소하도록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압력을 가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는 이후 '닉슨 테이프'를 통해 폭로되었다.

민주주의 시스템과의 충돌 및 제어 메커니즘

이러한 사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응징'을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부의 상호 견제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 사법부의 견제와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부는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제한한다. 만약 행정부가 합법적인 근거(반독점법 위반, 세법 위반 등) 없이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기업은 행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법무부가 제기한 AT&T 합병 저지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 권력 남용 및 탄핵 사유: 대통령이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 특정 기업을 파멸시키려 한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의회의 탄핵 사유나 퇴임 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앞서 언급한 닉슨의 시도 역시 탄핵 발의의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자가 거친 수사(Rhetoric)를 동원해 특정 기업을 위협하거나 지지층을 동원해 불매를 유도하는 정치적 행태는 간혹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 행정력을 초법적으로 동원해 특정 기업을 '응징'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해당 국가는 이미 외형만 민주주의일 뿐 실질적으로는 법치주의가 무너진 독재 내지 권위주의 국가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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