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4

스승의날 카네이션도 불법이라더니..이재명이 하면 합법?

 [노정태의 뷰파인더-55] '김영란법' 무력화한 전현희의 억지

●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청탁금지법
● 지인이나 친구에겐 무료 변론 가능?
● 판사에게 밥 사는 것도 특권
● ‘끼리끼리’와 ‘카르텔’의 본질
● 일선 경찰은 ‘박카스’ 하나도 안 받는데…
● 공직사회 ‘스폰서’ 차단이 본 목적
● 공직자에게 ‘공짜 점심은 없다’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5년 3월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찬성 226명에 반대 4명이라는 압도적 표 차이였다. 청탁금지법의 제정을 원하는 국민 여론에 여야를 막론하고 호응한 결과였다.

그로부터 6년 7개월 후, 청탁금지법은 우스꽝스러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탓이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현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수임료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 이런 답변을 내놨다.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나는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다. 대한민국은 특권층의 카르텔형 부정부패가 횡행하는 나라다. 다소 '인간미'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 돈과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엉겨 붙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내가 처음부터 청탁금지법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었다.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일상의 너무 많은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형법의 적용 범위는 좁을수록 좋다. 그것이 자유주의자의 세계관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이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변호사가 판사에게 밥 사는 게 당연한 일?

하지만 나는 2015년 무렵 생각을 조금 바꿨다. 형벌권의 지나친 확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확대할 수도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갖게 됐다.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인터뷰한 책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를 읽고 나서의 이야기다. 책에 나오는 김영란의 말이다.

"제가 왜 소위 '김영란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냐면요, 사법연수생으로 법원에 실무실습을 나갔을 때부터 판사님들이 저희를 데리고 가서 저녁을 사셨어요. 그런데 사실 판사 월급이 얼마 안 되던 시절이니까 제대로 저녁을 사기엔 주머니가 얇고, 그래서 결국 잘나가는 변호사들을 불러서 밥을 사게 하더라고요. 배석판사가 된 다음에 보니 부장판사랑 친한 변호사들이 저녁도 사고, 저녁을 못 사는 경우 변호사가 밥값을 따로 주기도 했어요. 아무 변호사나 그러는 건 아니고 동기 등 친한 변호사들이 그랬고, 액수가 그 당시 한 3만~5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김영란이 사법연수생이던 1979년~1980년의 3만 원은 오늘날의 3만 원과 다르다. 적지 않은 액수다. 하지만 '뇌물'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액수기도 하다. 법조인의 눈높이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식사를 하고 술을 곁들이기에 딱 적합한 정도의 금액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김영란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고 의아했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밥을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김영란의 의문에 답을 준 사람이 김두식이었다. 김두식이 2009년 펴낸 책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은 발간 즉시 진보진영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자기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고, 친하고, 음으로 양으로 '서로 돕고' 사는 법조계의 내막과 치부를 꼼꼼히 파헤쳤기 때문이다. 김두식이 볼 때 한국의 법조 엘리트들은, 그들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종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다.

그 점을 분명히 짚고 명확하게 드러내준 김두식에게 김영란은 먼저 손을 내밀었다. 2012년 10월 말,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영란은 김두식에게 부패방지에 대한 책을 함께 쓰자고 제안했다. 덕분에 청탁금지법에 대해 속속들이 1:1 과외를 해주는 책이 탄생했다.

국민 눈에는 결국 한통속이고 카르텔!

3만 원. 그 사소한 금액. 어쩌면 '인간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그저 밥 한 번 같이 먹고 밥값 대신 계산해주는 데 지나지 않는 자잘한 호의. 김영란은 바로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판사에게 밥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종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엘리트끼리 '인간적'으로, '끈끈한' 정을 느끼며 서로 감싸고 챙겨주는 동안 그들의 도덕성은 점점 사회 보편의 기준에서 벗어나 둔감해진다.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볼 때 그렇게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문화 자체가 공권력과 국가 기관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망가뜨린다. 김영란은 이렇게 말한다.

"왜 대가관계 없는 금품수수를 그렇게 엄하게 다루냐는 비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부패구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부패구조'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보자. 이것이 바로 '끼리끼리', '카르텔'의 본질이다. 사법시험이 됐건 로스쿨이 됐건 행정고시가 됐건, 어떤 '자격'을 부여받은 이들에게만 허용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후, 그 속에 들어가면 어지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다음에야 결코 내치지 않고, 아무리 무능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그런 '온정'과 '시혜'의 구조. 김영란과 김두식은 그것을 문제 삼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김영란의 관점은 너무 심한 게 아닐까?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사람이 새로운 업계에 속해 일을 하면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 모든 업계에는 내부에서 통용되는 나름의 규칙이 있다. 특히 법조계처럼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쌓고 경험을 다져야 하는 분야라면 더욱 그렇다. 업계 내부자끼리는 물리적, 사회적, 심정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그걸 억지로 끊어놓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설령 가능하다 한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인가.

김영란의 답은 분명하다. 2015년 이전까지 우리 법체계가 지니고 있던 큰 맹점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엄연히 뇌물죄가 존재하지만 '대가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 말이다. 대가관계가 없는 금품수수도 금지하지 않으면 '정'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사람들 사이에 정이 쌓이고 끈끈해지면 그들끼리 서로 봐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내부자 사이에서는 훈훈한 풍경이겠지만 외부의, 국민적 시선에서 보면 결국에는 한통속이고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법으로 대가성 있는 뇌물은 처벌하지만, 대가성 없는 돈은 처벌을 못하잖아요. 평소 돈을 받아오던 관계에서 청탁하는 것은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처벌이 쉽지 않고, 그게 바로 '스폰서'지요. 권력형 부패에서는 스폰서라 생각하고 돈을 주고받지, 뇌물이라 생각하고 돈을 주고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두 가지를 모두 끊어야 하는 거죠. 그 고리를 끊는 행동강령을 만들면서 처벌규정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기존의 행동강령처럼 윤리만 논하는 단계를 넘어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코뱅 같나요? 그래도 속은 시원하지 않나요?"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를 차단하는 것. 법조계와 공직 사회를 기웃거리는 '스폰서'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 청탁금지법의 본래 목적이다. 이는 청탁금지법 제1조에 잘 설명돼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공직자 '등'이라는 표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은 처음에 오직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법이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직원과 언론사 직원 등이 포함됐지만, 최초의 목적은 공직자, 그 중에서도 '높으신 분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가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대가성 없는 후원 관계', 즉 '스폰서'를 처벌하고자 했던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학에서 흔히 쓰는 말이지만 세상사 모든 분야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공직자와 '스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는 뇌물 수수와 관련해 여러 정치적 스캔들을 겪은 나라다.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이 '대가성 없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나라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청탁금지법은 완벽하지 않다. 여러 비판이 존재하며 일정 부분 수긍할만한 여지가 있다. 법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나부터가 여전히 국민 생활의 큰 부분을 형사처벌을 동원해 재단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완전히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비현실적인 도덕주의, 엄숙주의, 결벽주의가 아니냐는 비판 내지 비아냥 또한 할 수 있을 테다. 그에 대해 김영란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저더러 과격하다고 하는데 뭐랄까, 자코뱅(Jacobins) 같나요?(웃음) 그래도 속은 시원하지 않나요?"

청탁금지법은 한 마디로 '친해지지 말라'는 법이다. 공직자가 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빌려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힘을 갖고 있는 동안은 아무하고나 밥 먹고 술 마시면서 친해지지 말라는 의미다. 그렇게 '친하니까 괜찮다'는 범위를 줄여나가야 우리가 공정사회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청탁금지법의 근간에 깔려 있다.

교사의 카네이션과 이재명의 무료 변론

‘아주 친한 사이면 무죄.' 전현희의 발언을 보며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되는 이유도 거기 있다. 아주 친한 사이면 변호사비를 안 받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청탁금지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학생들이 주는 카네이션도 안 받아온 선생님들, 동네 어르신이 쥐어주는 박카스 하나도 받지 않은 일선 경찰들, 혼자 밥 먹고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일하는 공무원과 법조인들의 조용한 헌신을 짓밟는 셈이다. 말단 공무원이 하면 불법이지만 여당 대선후보가 하면 합법이면 그런 걸 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책장에서 뽑아온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를 다시 펼쳐봤다. 여전히 옳은 이야기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후 권익위원장이 대놓고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발언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 허다한 '양심적 법조인'들은 그저 입을 다물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버린 건 아닐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주민센터 9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그 잣대로 이재명 지사를 평가하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법치주의다.

#김영란법 #전현희 #이재명 #무료변론 #신동아


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2021-10-17

1위에만 유리한 룰 해석, 민주당은 '노무현 당' 아니다!

 

[노정태의 뷰파인더-54] 이재명 '본선 직행'이 주는 교훈

● 아무리 극렬해도 선거는 전쟁 아니다
● 이낙연 패배 인정, 환영할 일이지만…
● 민주주의 원칙 어긋난 與 당규해석
● ‘투표’와 ‘득표’는 엄연히 다르다!
● 소급 무효? 他 후보 매수 나설지도
● 여당서 사라진 盧·최동원의 ‘우공이산’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 수락 연설을 앞두고 두 손을 올려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원대연 동아일보 기자]
‘선거는 전쟁이다.'

다들 많이 하는 소리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기도 하다. 얼핏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다. 선거와 전쟁 모두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권력을 두고 벌이는 다툼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 패자에게는 형식적인 격려와 칭찬의 박수 외에 남는 게 없다. 그러니, 선거는 전쟁이다.

하지만 그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다. 선거와 전쟁의 유사성은 은유 차원에서 머문다. 그 본질은 전혀 다르다. 전쟁은 상대가 다시는 아군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굴복시킬 때 끝난다. 반면 선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막을 내린다.

전쟁을 끝낼 때 '다음 전쟁은 몇 년 후에 하자'고 기약을 하는 전쟁 당사자는 없다. 모든 전쟁은, 적어도 시작할 때만큼은,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라고 공표하게 마련이다. 반면 선거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치러진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다음 선거가 기다린다. '이번 선거는 마지막 선거'라는 식으로 치러지는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일 수가 없다.

문제의 특별당규가 논란인 까닭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벌이는 극한의 투쟁이라 해도, 선거는 전쟁이 아니다. 선거는 전쟁과 달리 '규칙성'과 '반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이미 정해진 방식에 따라 참여자의 동의하에 수행된다.

반면 전쟁은 '무규칙'이다. 선거가 링 위에서 벌어지는 스포츠라면, 전쟁은 길거리 싸움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길거리의 깡패가 상대방에게 칼을 맞으면, 물론 재기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복귀가 어려울 것이다. 반면 운동선수는 몇 번이고 쓰러져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이 또한 전쟁과 선거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다소 길게 일반론을 늘어놓는 이유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두고 벌어진 논란과 후폭풍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서다. 정치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는 이른바 '정치 고관여층',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 고관여층 사이에서는 정치와 전쟁을 동일시하는 시각이 흔히 보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한다', '승리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점이 여당의 열혈 지지층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소리다.

10월 13일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경선 패배를 인정하면서 민주당의 내분은 일단 진정되는 모양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와 무관하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지닌 초대형 여당에서 극렬한 내분이 발생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불거지게 만든 민주당의 당규와 그 해석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대선후보 경선의 특별당규가 모호하게 짜여 있었다는 것부터 문제적이다. 더 큰 문제는 그 당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당원들의 투표를 무효로 만드는 방향으로 당 선관위가 해석을 내렸다는 데 있다. 단언컨대, 그러한 해석론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문제의 특별당규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선출규정'의 제59조 1항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와 그를 지지하는 측은 '무효라고 써 있으니 무효가 되는 것'이라는 문언적 해석을 앞세우고 있다. 문언적 해석이란 말 그대로 쓰인 말을 그대로 읽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사안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무효는 무효다'라고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제59조 1항이 과연 그렇게 '명백'한 규정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어떤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그 후보자가 얻은 '득표'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당 지도부가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원대연 동아일보 기자]

다른 후보 매수할 유인동기 생겨

제59조 2항과 함께 읽어보면 1항의 의미는 다른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제59조 2항은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1항에서 말하는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59조 2항은 이런 뜻이다. 후보자가 투표 시작을 한참 앞두고 사퇴할 때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인쇄하는 등, 아예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지만 투표 시작을 눈앞에 두고 사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며, 무효표가 최소한으로 나오도록 선관위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제59조 1항은 사퇴 이후에 발생하는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지, 사퇴 이전의 표까지 소급해서 무효라는 뜻이 되기 어렵다.

뒤이어 제60조로 넘어와도 마찬가지다.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순회 경선을 하고 투표하며 매번 투표가 끝날 때마다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므로 어떤 표가 무효인지 유효인지는 매번 투표 후 '개표'하고 '공표'할 때 결정된다. 그리하여 나온 유효투표수를 단순 합산해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재명 측의 주장대로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사퇴 전에 얻은 2만3731표와 4411표가 무효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제60조 1항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 '소급 무효'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는 행위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번 행해진 투표를 개표하고 공표하여 확정된 유효표는 설령 그 후보가 이후 사퇴했다 해도 유효로 봐야 한다. 그래야 제60조 2항에 정해진 결선투표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전체 조문의 논리적 구성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미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결정을 내렸다. 이낙연 후보 스스로 수용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문언적 해석을 표방한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런 식으로 사퇴한 후보자의 표를 소급해서 무효 처리한다면, 특정 후보는 다른 후보를 매수하거나 설득해 전체 유효투표의 모수(母數)를 조작할 유인동기를 갖게 된다. 육상, 빙상 경기 등에서 1위를 할 수 없는 선수가 같은 편을 돕기 위해 유력한 경쟁자 앞에 넘어지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과 유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그런 이상한 경선 룰이 되고 만다. 민주당 당무위의 결정에는 선거를 경쟁이 아니라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일까.

노무현과 최동원의 정치

9월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회의실 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안철민 동아일보 기자]
누구 편이 가장 많은지 그 숫자를 헤아려 우두머리를 뽑는 것. 선거를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더 많은 패거리를 거느린 알파 메일을 가려내는 일은 사람이 아니라 침팬지나 늑대 등, 사회생활을 하는 포유류라면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사회란 유인원 집단과 다른 그 무언가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선거를 전쟁으로 보는 단순 과격한 시각은 잠시 접어두자. 전쟁과 달리 선거는 상호 합의된 합리적 규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치러지는 평화적 행사다. 선거는 전쟁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아무리 치열하게 싸웠다 해도, 선거가 끝난 후에는 웃으며 승자는 패자에게 위로를, 패자는 승자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상 작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는 전쟁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민주국가의 선거란 '경연대회'에 가까운 무언가라고 생각한다. 물론 당선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어 실제로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이들도 있다. 매번 선거마다 판세를 유심하게 관찰한 후 '이기는 편 우리 편'의 마음으로 대세에만 표를 던지는 식의 유권자도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당장의 당선 가능성과 무관하게 선거에 출마한다. 선거가 치러지는 공동체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적 행사가 바로 선거이기 때문이다. 마치 돌을 하나씩 날라 산을 옮기고자 하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비록 지금은 다수가 아니지만 세상이 알아줄 때까지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노라고 마음먹는 정치, 세상에는 그런 정치도 있다.

노무현은 호남 차별에 맞서기 위해 부산에 출마했다가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굴하지 않았다. 노무현에게도 선거는 당선을 위한 전쟁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누군가는 3당 합당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그의 정치 행보를 지배했다. 노무현뿐만이 아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전설적인 투수 최동원 역시 부산의 영웅이었고 김영삼(YS)과 각별한 사이였지만 3당 합당에 찬성하지 않았기에 민자당이 아닌 '꼬마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나섰고, 패배했다.

대역전극 펼쳐지려던 찰나 뚝 끊겼다

쉽게 이기고자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지는 길로 걸어 들어갔던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는 선거가 전쟁이 아닌 더 숭고한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한다. 비록 지금 내 생각은 소수의견에 지나지 않지만, 선거라는 무대를 통해 꾸준히 대중을 만나 설득하다보면 언젠가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런 바보 같은 믿음으로 인해 때로는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도 한다.

오늘날의 민주당을 '노무현의 정당'이라 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대장동 의혹에 경선 판 전체가 휩쓸려 들어가면서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다. 막판 대역전극이 펼쳐지려던 찰나, 1위 후보에게만 유리한 식으로 룰을 해석하면서 경선 자체가 중간에 뚝 끊겨버리고 말았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 뿐 아니라 국민 전반에도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다. 이낙연 후보가 패배를 인정한 마당에 정해진 경선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테지만,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이 경선을 자기 성찰 및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낙연 #이재명 #결선투표 #노무현 #신동아


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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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대장동에 폭력과 뇌물로 점철된 '도둑정치'가 어른거린다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
도둑정치인 파멸시킨 국민

파블로 에스코바르.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총명한 두뇌로 대학에 갔다. 그런데 대학을 중퇴하고 밀수업자가 되었다. 담배부터 온갖 것을 밀수하며 돈을 벌어 고향인 메데인의 경찰 중 절반을 매수했다. 그러던 중 마약 업계에 뛰어들었다. 메데인 지역의 조직을 규합해 이른바 ‘메데인 카르텔’을 결성하고 미국으로 코카인을 수출하면서 상상도 못 할 돈을 벌었다. 범죄자의 재산이니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기준으로 세계 10대 부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1980년대, 콜롬비아는 오랜 내전과 지독한 부패에 시달리고 있었다. 깊은 정글 속에는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진을 치고 ‘혁명’을 하겠다고 돌아다니며 ‘군자금’ 마련을 위해 납치와 강도 등 온갖 범죄를 일삼았다. 코카인이라는 새로운 마약에 홀딱 반해버린 미국인들은 밤이면 밤마다 파티를 벌이며 흰 가루를 흡입했고, 그 돈은 고스란히 메데인 카르텔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피카소와 달리의 작품을 구입하고 동물원을 만들어 코끼리와 하마를 키워도 남아도는 돈을 주체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일러스트=유현호

에스코바르는 그 막대한 재산 중 일부를 자신의 고향인 메데인 지역에 뿌려댔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주고 지역 축구단을 후원해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얻은 인기에 힘입어 1982년 콜롬비아 하원 의원으로 선출됐다. 마약을 팔아서 번 돈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오징어 게임>보다 몇 년 앞서 전 세계인을 열광시켰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나르코스>의 주인공,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이야기다.

<오징어 게임>의 데스 게임만큼이나 황당한 소리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과 달리 <나르코스>는 실화에 기반한 작품이다. 밀수 트럭을 붙잡아 세운 경찰을 향해 에스코바르는 당당히 선포한다. “언젠가 나는 콜롬비아의 대통령이 될 몸이다. 난 거래를 업으로 삼고 있지. 침착하게 내 거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대가를 치르든지 해. 은(銀)이냐 아니면 납(鉛)이냐. 너희가 선택해.” 뇌물을 받거나 총 맞아 죽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소리다.

은이냐 납이냐. 폭력과 뇌물로 점철된 도둑정치(kleptocracy)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이다. 도둑정치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다. ‘훔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klepto와 정치를 뜻하는 접미사 cracy를 결합한 것으로, 말 그대로 ‘도둑놈들이 하는 정치’라는 뜻이다.

도둑정치는 금권정치(plutocracy)와는 다른 개념이다. 대부분 범죄자는 자기 돈을 감추려 하고, 정치판에 나서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금권정치의 유혹에 빠지는 건 대체로 스스로 부를 일궜거나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재산을 지키고 더 늘리려 정치의 힘을 동원하거나, 재산을 이용해 권력을 손에 넣고자 하는 경우가 금권정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도둑정치는 범죄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권력을 쥔 자가 그 힘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 질서를 왜곡하여 자기 주머니를 채울 때, 그것은 금권정치가 아니라 도둑정치다. 때로는 ‘나르코스’처럼 범죄자가 범죄 수익을 밑천 삼아 정치판에 뛰어들어 휘젓고 다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 또한 단순한 금권정치가 아닌 도둑정치로 분류될 수 있다.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범죄자의 정치. 그것이 바로 도둑정치인 것이다.

도둑정치는 이른바 ‘후진국 현상’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에서 곧잘 발생한다. 중국에 석탄을 팔아 스위스 시계를 구입해 당 간부들에게 나눠주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 또한 도둑정치라고 할 수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손에 넣은 자들은 국가를 사유화하여 제 이익을 챙기고, 그 돈으로 다시 권력을 움켜쥔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도둑정치의 늪이다.

‘대장동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꼭짓점으로 하여, 이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심지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초대형 스캔들이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황당함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 도둑정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설계’한 것이다. 공영 개발의 명분으로 토지를 값싸게 수용해 민영 개발하여 비싸게 팔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긴 하나, 범죄 혐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이건 명백한 도둑정치다.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돈을 벌었으니 말이다.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듯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이익 중 일부가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을 위해 쓰였거나, 혹은 그의 정치 생명을 구한 대법원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줬다면, 이는 한층 더 심각한 도둑정치의 사례가 된다.

너무도 어이없는 현실 앞에 요지부동이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민심마저 크게 흔들렸다. 대선 후보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득표율 62.3%로 28.3%를 얻은 이 지사에게 압승을 거두는 이변이 연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여전히 당당하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형 개발 비리에 연루된 장본인이 대선 후보 당선 연설에서 ‘부동산 대개혁’을 외치며 “개발 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등을 공약하고 있다.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광경 앞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나르코스>에 따르면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정치에 입문하며 스스로를 ‘빈민의 로빈 후드’로 이미지 메이킹했다. 대중에게 푼돈을 나눠주며 대놓고 매표 행각을 벌였다. 어디선가 비슷한 모습을 본 것 같은데, 그냥 내 기분 탓일까. 아닌 게 아니라 <나르코스>의 매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마다 뜨는 자막이 있다. “이 드라마는 실화에 기초했지만 일부 등장인물 이름, 기업체, 사건과 지역은 모두 허구입니다. 실제 이름, 인물 및 역사와의 유사성은 우연이며 의도하지 않은 바입니다.”

에스코바르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탄핵당한 후 법무장관과 대통령 후보 등을 상대로 복수하겠다며 온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었다. 협박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대통령이 선출된 후에야 그 범죄 행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도둑정치가 빼앗아간 것을 되찾으려면 국민 스스로 눈을 떠야만 하는 것이다.

2021-10-14

송영길 대표님, 내 표가 무시당한 순간 쿠데타 일어납니다


송영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후폭풍 속에서 매일 정신없고 힘드실 테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안 보셨더라도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아시겠죠. 빚에 쫓기며 사는 한 남자가 어떤 '게임'에 참여합니다. 무인도에서 치러지는 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뽑기(달고나), 줄다리기 같은 어린 시절 하던 놀이를 다 큰 어른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단, 몇 번이건 실패해도 괜찮았던 어린 시절과 달리 이번에는 한 번 탈락하면 두 번의 기회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최 측이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니까요.

이런 잔혹 동화 내지 동심파괴 스토리가 전 세계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니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는 건 문화평론가들의 몫이니 전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을 보며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돈이 많이 걸려서? 아닙니다. 탈락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자체가 문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 번째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꿀 수도 없고, 나와 생각이 100%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와 평화롭게 공존해나갈 수도 없습니다. 탈락은 죽음이다, 이런 게임은 정상적인 문명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꺼내는지 짐작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퇴 후보에 대한 투표의 무효 처리 여부 때문입니다. 민주당 선관위가 만들고 송영길 대표님이 추인하신 현재의 해석은 제가 보기 옳지 않습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당규를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문제의 특별당규, 그러니까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선출규정'에서 현재 쟁점이 되는 제59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란을 보도하는 언론은 많지만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곳은 찾기 어렵더군요. 해당 특별당규 PDF 파일 속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민주당 선관위는 제59조 1항을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후보자가 경선 도중 사퇴했다면, 그 후 그 후보자를 찍은 표는 무효'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민주당 선관위의 해석론을 '소급무효론', 저를 비롯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을 '추후무효론'으로 이름을 붙이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봅시다. 소급무효론의 가장 큰 문제는 결선투표제의 도입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결선투표란 무엇입니까? 유력 후보가 아닌 군소 후보 지지자의 표심도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결선투표제입니다. 결선투표 이전까지의 과정을 모두 이겨낸 후보뿐 아니라, 여력이 부족해 중간에 사퇴한 후보자를 지지한 표심 또한, 존중받아 마땅한 표심입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무효표로 처리해버리는 건 투표라는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술래에게 걸렸다고 해서, 술래에게 총 맞아 죽는 것과 같은 부조리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59조 2항과 함께 놓고 보면 1항의 취지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2항은 투표의 무효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막아 무효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투표를 불가능하게 처리하고, 그게 안 된다면 선관위가 책임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찍은 표를 무효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죠.

무효표 소급 불가 명확한데 

특별당규 제60조를 보면, 제59조에서 말하는 '무효'가 소급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60조 1항의 의미를 곱씹어봅시다. 어떤 투표가 유효투표인지 아닌지는 투표가 치러진 후, 개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때 정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사퇴 전 득표했고, 개표하여, 공표된 2만3731표와 4411표는 유효합니다. 단 사퇴 후에 어떤 식으로건 그들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무효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의 취지에 따라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저는 평소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님께 이런 고언을 드리는 이유는 민주당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정의당이건 이 나라 정당들 모두 우리 민주주의의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개헌선에 육박하는 의석을 단독으로 지니고 있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힘이 센 슈퍼 여당입니다. 이런 거대한 정치적 결사체에서 지지하는 후보자가 사퇴했다는 이유로 내 표가 탈락하는 경험을 국민에게 안겨줘서는 안 됩니다. 경선 규칙이 다소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었다면 그 과오를 인정하고 더 많은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룰을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민주'의 모습,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선거캠프의 조정식 우원식 안민석 변재일 의원 등이 12일 캠프 해단식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 들어오고 있다. 2021.10.12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 선거캠프의 조정식 우원식 안민석 변재일 의원 등이 12일 캠프 해단식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 들어오고 있다. 2021.10.12 임현동 기자

불행히도 이 글이 세상에 나오기 직전,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주적 원칙이나 다양한 의견의 조화로운 공존을 택하지 않았죠. 대신 '민주주의란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개념의 편에 섰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오징어 게임 아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는, '오징어 게임'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서바이벌 게임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순간 선거는 전쟁이 되고 맙니다. 내 표가 무시당했다는 좌절과 모멸감, 내 투표는 의미가 없다는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송영길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군사 쿠데타" 가능성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유튜브 캡쳐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유튜브 캡쳐

예를 들어볼까요? 1956년 5월 5일, 제3대 대선 직전 야당 후보였던 독립운동가 신익희 선생은 기차를 타고 가던 중 뇌일혈(혹은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너무도 황망한 죽음이었기에 많은 이들은 그가 병사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암살당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국민은 이미 죽은 신익희에게 기꺼이 표를 던졌습니다. 무려 185만 표가 나왔죠.

신익희가 얻은 185만 표. 그것은 무효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민심은 무효가 아니었죠. 이승만 정권의 지속을 더는 원치 않는다는 대중적 열망이 한껏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고, 4·19 혁명으로 축출되었습니다. 그 후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부가 권력을 잡습니다.

무효표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표를 무효로 만들지 말라는 유권자의 함성을 함부로 짓밟지도 마십시오. 정치권에서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일 때 국민 마음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결국 군사 쿠데타,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는 토양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더불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고언을 드립니다.

2021-10-08

내부고발로 얻은 의원 뱃지...이탄희는 이미 죽었다

재판 거래 의혹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재판 거래 의혹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고발자다. 천관율 전 '시사IN'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아마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성공한 내부고발자"다. 얼핏 보면 틀린 말 같지 않다. 판사 이탄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을 고발한 후 변호사로 아주 잠시 일하다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캠프가 출범한 미래정치기획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대선 결과에 따라 그의 관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탄희의 성공 자체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다. 그는 현재 정치권에 입성한 법조인 출신 젊은 의원 중, 역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 가장 전도유망한 길을 걷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탄희의 성공은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개인적 영달에 그친다.

내부고발로 얻은 국회의원 뱃지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 시절 이탄희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중앙포토]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 시절 이탄희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중앙포토]

내부고발자는 자신이 몸담아온 조직에서 순식간에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로 전락한다. 우리 편에서 배신자로 굴러떨어지고 만다. 이걸 알면서도 기꺼이 내부고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웹툰 '송곳'의 명대사마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아닌 건 아니라고 한마디 하고야 마는, 주머니에서 삐져나오는 송곳 같은 사람들이 있다. 대체 왜일까.
내부고발은 조직에 속한 이가 감행하는 실존적 결단이다. 조직의 논리보다 사회적 상식을, 윗사람의 심기보다 나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부고발의 성공과 실패는 내부고발자가 이후 출세를 했냐 못 했냐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내부고발자라는 험한 길을 택하면서 스스로 제시했던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누가 보더라도 떳떳한 양심적 주체가 될 때 비로소 내부고발자의 인생은 성공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탄희는 박근혜 정부의 사법거래를 내부고발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사법농단을 고발하겠다며 뉴스에 출연한 당시 이탄희 판사. [방송 캡처]

이탄희는 박근혜 정부의 사법거래를 내부고발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사법농단을 고발하겠다며 뉴스에 출연한 당시 이탄희 판사. [방송 캡처]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이탄희를 보자. 그는 이른바 '사법 농단'의 내부고발자였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막 들어설 무렵 판사 이탄희는 과거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표를 냈다. 첫 번째 사표는 반려되었지만 이미 그는 법원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 있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두 번째 사표는 받아들여졌는데, 그때는 새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요청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었다. 판사를 검사가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전개되었다.
이때 밝혀진 사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 상고법원 설치를 얻어내기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치열하게 로비를 했다.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판결, 통상임금 판결, KTX 여승무원 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을 언급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런 사례를 들어 청와대와 코드가 맞다고 강조한 후 청와대의 마음을 얻어 상고법원 설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게 알려진 재판거래의 전부다.

사법농단 실체는 무엇인가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정말 법원행정처의 힘을 이용해 판사들을 회유·협박하여 개별적 재판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 혹시 정치적 의도는 없었지만, 상고법원 설치 로비를 위해 대법원이 마치 청와대를 위해 그런 판결을 일부러 내린 양 부풀린 건 아일까?
전자라면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헌정 질서 파괴다. 하지만 후자라면 재판거래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오버 액션'일 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기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의 믿음직한 칼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어 처리한 첫 사건이 바로 이 재판거래 사건이었다. 그런 윤석열이 총괄한 수사였지만 대법원이 재판 결과를 조작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대법원은 청와대와의 협상 카드를 위해 일찍부터 박근혜 정부와 코드가 맞는 판결을 내렸던 걸까. 검찰 수사라는 극약처방에도 그런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그래서였을까. 내부고발자로서 목청을 높이던 이탄희의 어조는 2020년 국회의원이 된 후 크게 달라졌다. 자신이 고발한 것은 '범죄'가 아니라 '직업윤리'의 문제였다고 말이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워낙 큰 사건이고 다양한 논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나는 문득 이탄희를 떠올렸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게이트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에 취직해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던 그 시점이었다. 정치권에 떠도는 이른바 '50억 리스트'에 권순일의 이름이 또 등장한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내부고발자 이탄희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벼랑 끝에 몰려 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건져낸 장본인이 권순일 아닌가.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무리하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생명을 살리는 판결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여당 편향의 여러 잡음을 일으켰다. 뉴스1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무리하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생명을 살리는 판결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여당 편향의 여러 잡음을 일으켰다. 뉴스1

이 사안에 '이재명-권순일 재판거래', 아니 논의의 편의상 '이권 거래'라고 이름 붙여보자. 권순일은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 표명한 것이란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거짓) 토론회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그 시점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법리를 새로 만들어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후, 이재명이 설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 이런 명백한 이권 거래를 보며 이탄희가 말한 재판거래를 떠올리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

이재명-권순일의 수상한 행보

하지만 이번 이권 거래는 이탄희가 내부고발했던 양승태 대법원의 박근혜 재판거래처럼,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권순일은 우연히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내는 판결을 했을 뿐이고, 퇴임 후 변호사 등록도 안 한 채 화천대유에 취직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시간차 뇌물 수수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래를 계약서 써가며 하지는 않을 테니 범죄 사실을 포착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권순일 전 대법관(오른쪽)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권순일 전 대법관(오른쪽)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재명-권순일의 이권 거래가 실제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설령 그런 거래가 있었다 한들 사실을 밝혀내고 법으로 처벌하는 건 매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2017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칼을 빼 들었지만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그렇다고 이탄희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문제를 내부고발한 게 전적으로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
이권 거래도 같은 방향에서 바라봐야 한다. 사실 여부나 법적 처벌 가능성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안은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존경심을 짓밟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 분노한 사람이라면 권순일 대법관의 이권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분노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법원의 내부고발자 이탄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명 캠프에서 미래정책기획위원장으로 젊은 지지자와 전문가를 규합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지난 정권의 재판거래를 고발하며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 현 정권 들어 가장 심각한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누군가의 밑에서, 재판거래의 수혜자일 수도 있는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 한 문장을 지키기 위해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판사로서의 경력을 내던졌던 내부고발자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대신 같은 육체를 지닌, 유력 정치인에 줄 대는 어떤 흔해빠진 정치 초년생이 있을 뿐이다. 굳이 '나는 저격한다'에서 저격할만한 인물조차 못 된다. 다만 법관의 직업윤리가 정치 논리와 개인적 출세욕 등으로 얼룩지는 것을 참지 못했던 한 젊은 법조인이 출세욕을 좇아 사라졌다는 점은 애석하게 여긴다. 나는 정치인 이탄희를 저격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죽어버린 내부고발자 이탄희를 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