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수영 선수들이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알몸을 찍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남성 위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인 여자 국가대표 수영 선수들이 누구일지 추측을 하며 시시덕거리기까지 했다. 물론 훨씬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은 '몰카'의 왕국이다.
이토록 '몰카 범죄'가 만연한 것은 기술적 이유 때문인가? 다시 말해, 스마트폰과 초소형 녹화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탓에 벌어지고 있는 불가피한 현상인가? 자동차가 보급되면 교통사고가 늘어나듯,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CCTV부터 뿔테 안경까지 온갖 일상적 사물로 위장한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몰카'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 땅에 도입된 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성관계 영상은 언제나 어딘가의 하드디스크 속에 존재해왔다. 모 연예인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O양 비디오'부터,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청소년들의 성행위가 찍힌 '빨간 마후라' 등, 한국의 네티즌남(男)들은 '몰카' 혹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겨오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적잖은 남자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싶을 것이다. 나와 내 친구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카메라와 인터넷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주요 국가들 가운데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할 때 소리가 나도록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하지만 공공장소, 특히 대중교통에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나라 역시 한국과 일본이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특히 남자들의 문제다. '몰카를 찍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그걸 본다면 그 죄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는 도덕적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일종의 아노미 현상인 것이다.
그 남자들은 타인의 알몸, 성기, 항문, 성행위 장면, 심지어 배설 장면 등을 몰래 찍고 돌려보면서도 자신의 존엄성이 깎여나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이 남의 치부를 훔쳐봄으로써 상대방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쾌감을 느낀다. 성적 쾌감 이전에 모욕하는 쾌감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몰카 범죄'의 본질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몰카'를 문제로 인식하는지부터가 의심스럽다는 데 있다. 가령 <내부자들>은 결국 '몰카로 정의구현'하는 영화인데, 재개봉한 감독판을 포함할 때 대략 천만 명 가량의 관객이 그 작품을 보았지만, 문제의식은 커녕 대다수가 후련함과 통쾌함을 느꼈다고 한다. 최근 <뉴스타파>는 이건희 삼성그룹 명예회장의 성매매 현장이 담긴 '몰카'를 입수하여 공개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기업이 회삿돈을 '오너'의 성매매 비용으로 썼다면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몰카' 공개가 과연 독립언론의 품격에 어울리는 일인지, 그 영상을 편집해서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지, 그런 도덕적 차원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나는 성판매자가 아니라 성구매자를 처벌해야 성매매의 해악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강경한 수요억제론자다. 이건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를 옹호하기 위해 이 칼럼을 쓰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중 하나인 그가 피해자가 되었는데도 '몰카'에 대해 이토록 무덤덤하다는 사실이 소름끼칠 뿐이다. 이건희가 당해도 다들 시시덕거릴 뿐이라면, 그 많은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인가.
'몰카'는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잠재적 가해자인 남성들의 인간적 품위와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요구되는 것은 그래서이다. 도덕적 기준이 삐뚤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당위를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몰카'에는 우리 사회의 곯아버린 내면이 찍혀 있는 것이다.
입력 : 2016.08.28 20:44:02 수정 : 2016.08.28 20:46:4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82044025&code=990100&s_code=ao122#csidxd58f4c73f0252b28b24c52e475ae150
2016-08-28
구글 크롬에서 뉴욕타임즈 더블클릭, 텍스트 선택 안 되는 문제
사용중인 하드웨어가 터치스크린으로 인식될 경우, 파이어폭스와 달리 크롬은 뉴욕타임즈의 텍스트를 모바일용으로 인식하여 뿌리는 오류를 보여준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말하자면 파이어폭스의 about:config 수정과 비슷한 것일텐데, 오늘 처음 알았음. 한편 이 버그는 꽤 유명한 것인데 왜 구글이나 NYT에서 수정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2를 시행하면 다른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도 터치스크린을 쓸 수 없는 불편이 생기므로, 구글이나 NYT에서 버그를 잡는 편이 옳다.
- 주소창에 chrome://flags 입력 후 엔터.
- Enable Touch Events를 끈다.
말하자면 파이어폭스의 about:config 수정과 비슷한 것일텐데, 오늘 처음 알았음. 한편 이 버그는 꽤 유명한 것인데 왜 구글이나 NYT에서 수정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2를 시행하면 다른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도 터치스크린을 쓸 수 없는 불편이 생기므로, 구글이나 NYT에서 버그를 잡는 편이 옳다.
2016-08-25
여성주의를 '가르쳐 달라'는 남자들
'가르쳐 달라는 남자들'이 보이던 태도는 기존의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버리고 여성 활동가들에게 발언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성 활동가들에게 넘어온 것은 발언의 권리가 아니라 발언의 의무였다. 이런 구도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묻는 것은 남성 활동가들의 정치적 수동성과 무지를 변명해주는 편리한 알리바이가 되었고, "20여 년 동안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으로 사회화되어 온 무지한 남성"에게 여성주의적 정답을 제시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은 여성 활동가들이 져야 했다.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겸허함을 칭찬하고, '배우려고 질문하는 자세를' 기특해 하고, 노력을 가상히 여기고, 실수를 용서해 주고, 계속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도록 보살피는 것은 이 구도 속에 있던 여성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새로운 버전의 노동이었다.
그러나 사실 '가르치려 드는 남자들'과 '가르쳐 달라는 남자들'은 동일한 성별 구도의 양면이다.[각주] 이 '오빠'들은 둘 다, 여성주의를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조직과 이념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여성 활동가가 여성 문제를 '담당'하고 '전문가'가 돼 '해결사' 구실을 해주기를 요구했다. 여성주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구색 맞추기"로 동원하고, 끊임없이 여성주의를 '가르쳐 달라'고 조르면서 정답을 요구하는 남성의 행태는 여성 활동가들을 소진시키고 질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각주] 질문하는 권력과 대답해야 하는 고통은 다양한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수없이 실천되는 권력관계의 한 양상이다. 내가 만난 여성 활동가들 중 특히 남성 중심적 조직 안에서 별다른 여성 연대나 지지 집단 없이 활동한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로 "찍히"거나 "커밍아웃"을 한 뒤 끝없는 질문에 끝없이 대답해야만 했던 고통을 토로했다. 여고은은 주변의 "맑스주의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시비를 걸어" 왔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은 절대 얘기 안 하"면서 "당신은 페미니즘 진영의 대표로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맑스주의자들의 태도를 고발하기도 했다. 타자에게 끊임없이 대답을 요구하고, '내가 물으니 너는 당연히 설명해줘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많은 여성 활동가들의 공분을 샀다.
전희경, 『오빠는 필요없다』(서울: 이매진, 2008), 233쪽. 강조는 인용자.
2016-08-16
[북리뷰] 여성 차별의 유구한 역사
신태영의 이혼 소송 1704~1713
강명관 지음·휴머니스트·1만3000원
숙종 30년, 서기로는 1704년이 되던 그해, 기계 유씨 가문의 후손 중 한 사람인 유정기는 예조에 문서를 올렸다. 자신이 이미 14년 전 쫓아내어 따로 살고 있는 부인 신태영과 완전히 법적으로 결별하고 싶으니 허락해달라는 것이었다. <신태영의 이혼 소송 1704~1713>은 이 희한한 소송에 대한 책이다.
양 부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법적 절차가 조선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조선이라고 이혼이 없었던 나라는 아니다. “조선 건국 이후 임진왜란 전까지, 즉 조선 전기에는 이혼 사례가 <실록>에서 광범하게 발견된다.” 하지만 그 이혼은, 즉 “<경국대전>의 이혼이라 함은 중혼(重婚)에 관한 처벌이며, 또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경우”(28쪽)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이혼은 여성에 대한 처벌의 일종이었다. 그리고 유정기는 이미 14년 동안 쫓아내고 있었던 부인 신태영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싶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밤에 혼자 돌아다녔다고, 즉 성적으로 일탈하였다고, 그리고 시부모에게 험한 말을 하고 제사용 그릇에 오물을 섞었다고 고발했다.
유정기의 가문은 대대로 벼슬을 한 명문가였고, 널리 퍼진 인맥의 힘으로 처음에는 임금인 숙종에게서 이혼 허락을 받아내는 듯했다. 하지만 예조판서 민진후가 반론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신태영의 이혼 소송은 장기화된다. 유정기가 내놓은 증거들은 조작된 것이거나, 조작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었다. 증인이라고 해봐야 신태영 본인, 신태영의 몸종 등 ‘양반 남자’인 유정기에 비해 낮은 신분을 지닌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증언을 받아주면 ‘아랫것’이 ‘윗분’을 고발하는 셈이니 신분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그 증언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남편의 주장만 듣고 법에도 없는 이혼을 허락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신태영의 이혼 소송>은 오해를 불러오기 딱 좋은 제목이다. 나도 책을 읽기 전까지는 신태영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라도 한 줄 알았다. 그러나 조선은 유교근본주의 국가였다. 신태영은 죄인, 혹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채 ‘이혼 소송’을 겪어야 했다. 남편 유정기에게는 사회적 신분, 가문의 권세, 심지어 아내를 내쫓은 후 함께 살고 있는 첩까지 있었다. 반면 신태영은 유정기의 사별한 전처가 낳은 큰아들의 집에 머물다가 옥에 갇혀 있었고, 석방된 후에는 그 행적을 알 수 없다. 신태영이 한글로 쓰고 누군가 한문으로 옮긴 항변서, 즉 공초만이 남아 그의 영민함과 억울함을 대변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정기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선의 여성차별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모든 제도를 중국에서 베껴왔지만 여성과 노비를 차별할 때만은 그렇지 않았다. 중국은 높은 신분의 부인들이 재혼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조선에서는 이혼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이혼한 부인의 아들들은 관직에 오를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그 남자 양반들 역시 어떤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양반이 이혼한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의 출세길을 막는 꼴이 되어버린다. 여성의 목을 조르던 조선왕조는 이렇게 우스꽝스럽지도 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여성차별의 역사가 유구하게 이어진다. 조선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일제강점기에 이식된 호주제는 2008년에 와서야 폐지됐다. 신태영‘들’의 이혼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명관 지음·휴머니스트·1만3000원
숙종 30년, 서기로는 1704년이 되던 그해, 기계 유씨 가문의 후손 중 한 사람인 유정기는 예조에 문서를 올렸다. 자신이 이미 14년 전 쫓아내어 따로 살고 있는 부인 신태영과 완전히 법적으로 결별하고 싶으니 허락해달라는 것이었다. <신태영의 이혼 소송 1704~1713>은 이 희한한 소송에 대한 책이다.
양 부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법적 절차가 조선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조선이라고 이혼이 없었던 나라는 아니다. “조선 건국 이후 임진왜란 전까지, 즉 조선 전기에는 이혼 사례가 <실록>에서 광범하게 발견된다.” 하지만 그 이혼은, 즉 “<경국대전>의 이혼이라 함은 중혼(重婚)에 관한 처벌이며, 또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경우”(28쪽)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이혼은 여성에 대한 처벌의 일종이었다. 그리고 유정기는 이미 14년 동안 쫓아내고 있었던 부인 신태영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싶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밤에 혼자 돌아다녔다고, 즉 성적으로 일탈하였다고, 그리고 시부모에게 험한 말을 하고 제사용 그릇에 오물을 섞었다고 고발했다.
유정기의 가문은 대대로 벼슬을 한 명문가였고, 널리 퍼진 인맥의 힘으로 처음에는 임금인 숙종에게서 이혼 허락을 받아내는 듯했다. 하지만 예조판서 민진후가 반론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신태영의 이혼 소송은 장기화된다. 유정기가 내놓은 증거들은 조작된 것이거나, 조작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었다. 증인이라고 해봐야 신태영 본인, 신태영의 몸종 등 ‘양반 남자’인 유정기에 비해 낮은 신분을 지닌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증언을 받아주면 ‘아랫것’이 ‘윗분’을 고발하는 셈이니 신분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그 증언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남편의 주장만 듣고 법에도 없는 이혼을 허락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신태영의 이혼 소송>은 오해를 불러오기 딱 좋은 제목이다. 나도 책을 읽기 전까지는 신태영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라도 한 줄 알았다. 그러나 조선은 유교근본주의 국가였다. 신태영은 죄인, 혹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채 ‘이혼 소송’을 겪어야 했다. 남편 유정기에게는 사회적 신분, 가문의 권세, 심지어 아내를 내쫓은 후 함께 살고 있는 첩까지 있었다. 반면 신태영은 유정기의 사별한 전처가 낳은 큰아들의 집에 머물다가 옥에 갇혀 있었고, 석방된 후에는 그 행적을 알 수 없다. 신태영이 한글로 쓰고 누군가 한문으로 옮긴 항변서, 즉 공초만이 남아 그의 영민함과 억울함을 대변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정기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선의 여성차별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모든 제도를 중국에서 베껴왔지만 여성과 노비를 차별할 때만은 그렇지 않았다. 중국은 높은 신분의 부인들이 재혼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조선에서는 이혼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이혼한 부인의 아들들은 관직에 오를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그 남자 양반들 역시 어떤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양반이 이혼한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의 출세길을 막는 꼴이 되어버린다. 여성의 목을 조르던 조선왕조는 이렇게 우스꽝스럽지도 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여성차별의 역사가 유구하게 이어진다. 조선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일제강점기에 이식된 호주제는 2008년에 와서야 폐지됐다. 신태영‘들’의 이혼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6-08-04
[별별시선]‘물뽕’과 부동액
2015년 11월 중순, 서울 성동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집단강간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한 남자가 “서울 왕십리 골뱅이 여친”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소라넷에 올렸다. 술 혹은 약물에 의해 정신을 잃고 벌거벗은 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작성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소라를 잘 안 해서 랜덤 채팅 양톡으로 여태 3분 정도 와서 질사하고 가셨는데 ㅋㅋ 오늘은 소라에서 한번 해볼까요?”
‘골뱅이’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을 뜻하는 은어다. ‘왕십리 골뱅이’의 작성자는 첫 게시물을 올리고 11분 후 두 번째 글을 업데이트했다. 역시 의식을 잃은 듯 보이는 여성의 나체 사진이 붙어 있었다. 게시물 아래에는 ‘줄 서봅니다’라는 식의 댓글이 달리는 중이었다.
한편 2016년 6월,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 묘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정보] 진짜 한남 재기시켜도 죄책감 안 느낄 수 있는 년들은 이거 먹여라”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게시물에는, “자동차 부동액은 물이랑 에틸렌글리콜 + 색소가 주성분”이라며 “용법은 1일 1회 5㎖”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물론 그 내용에는 어느 정도의 구체성이 있지만 “서울 왕십리 골뱅이 여친”과는 다르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한남(한국 남자)을 재기(사망)시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가 달린 가상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그 흔한 ‘인증샷’도 없이 인터넷에서 그냥 하는 소리, 시쳇말로 ‘드립’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부동액 섞인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원인이 밝혀지면서 실제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런 현실적 범죄의 정황이 없지만 경찰은 일단 수사를 개시했다. 허위 게시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공권력은 작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반면 2015년 11월, 인터넷 성범죄 사이트 소라넷을 모니터링하던 활동가가 “서울 왕십리 골뱅이 여친”을 신고했을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페미니즘 활동가 단체인 ‘(RPO) 리벤지 포르노 아웃’팀이 공개한 당시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담당자는 “요거를 전체적인 댓글이나 글 게시된 걸 분석해 보니까 범죄혐의는 전혀 없”다며,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다. “장난한 것 같애요. 이 소라넷 사이트 이용하는 애들이~ 반응 보려고~.”
설령 농담이라 해도 사람에게 독극물을 먹이자고 모의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전복적 발화로서 긍정적 기능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나는 그런 ‘미러링’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사람을 기절시키는 약물을 누군가 먹였다는 제보를 받은 공권력이 그것을 장난으로 간주해버리는 것만큼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전자는 발화자들의 개인적 존엄 및 품위의 문제인 반면, 후자는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사건 모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물을 두고 신고가 들어갔다. 그런데 왜 여자가 남자에게 부동액을 먹였다는 신고와, 남자가 여자에게 ‘물뽕’을 먹였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의 반응이 이토록 다른 것인가? 전자는 살인이지만 후자는 성범죄이므로 범죄의 무게가 달라서라면, 경찰은 인터넷에 차고 넘치는 ‘저년 배를 칼로 쑤시겠다, 목을 졸라 죽이고 싶다’는 식의 살해 협박에 대해서도 일일이 수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 오는 그녀를 함락시키라는 광고 문구를 달고 버젓이 데이트 강간 약물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죽이고 강간하겠다고 하면 ‘농담’이라고 대충 넘어가면서, 여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말을 하면 곧장 공권력이 투입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물뽕’과 부동액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훨씬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인 것이다.
입력 : 2016.07.31 20:51:00 수정 : 2016.07.31 20:53:24
덧붙임: "왕십리" 취중여성 강간 사건 경찰 녹취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PO) 리벤지 포르노 아웃 활동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골뱅이’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을 뜻하는 은어다. ‘왕십리 골뱅이’의 작성자는 첫 게시물을 올리고 11분 후 두 번째 글을 업데이트했다. 역시 의식을 잃은 듯 보이는 여성의 나체 사진이 붙어 있었다. 게시물 아래에는 ‘줄 서봅니다’라는 식의 댓글이 달리는 중이었다.
한편 2016년 6월,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 묘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정보] 진짜 한남 재기시켜도 죄책감 안 느낄 수 있는 년들은 이거 먹여라”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게시물에는, “자동차 부동액은 물이랑 에틸렌글리콜 + 색소가 주성분”이라며 “용법은 1일 1회 5㎖”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물론 그 내용에는 어느 정도의 구체성이 있지만 “서울 왕십리 골뱅이 여친”과는 다르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한남(한국 남자)을 재기(사망)시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가 달린 가상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그 흔한 ‘인증샷’도 없이 인터넷에서 그냥 하는 소리, 시쳇말로 ‘드립’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부동액 섞인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원인이 밝혀지면서 실제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런 현실적 범죄의 정황이 없지만 경찰은 일단 수사를 개시했다. 허위 게시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공권력은 작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반면 2015년 11월, 인터넷 성범죄 사이트 소라넷을 모니터링하던 활동가가 “서울 왕십리 골뱅이 여친”을 신고했을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페미니즘 활동가 단체인 ‘(RPO) 리벤지 포르노 아웃’팀이 공개한 당시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담당자는 “요거를 전체적인 댓글이나 글 게시된 걸 분석해 보니까 범죄혐의는 전혀 없”다며,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다. “장난한 것 같애요. 이 소라넷 사이트 이용하는 애들이~ 반응 보려고~.”
설령 농담이라 해도 사람에게 독극물을 먹이자고 모의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전복적 발화로서 긍정적 기능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나는 그런 ‘미러링’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사람을 기절시키는 약물을 누군가 먹였다는 제보를 받은 공권력이 그것을 장난으로 간주해버리는 것만큼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전자는 발화자들의 개인적 존엄 및 품위의 문제인 반면, 후자는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사건 모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물을 두고 신고가 들어갔다. 그런데 왜 여자가 남자에게 부동액을 먹였다는 신고와, 남자가 여자에게 ‘물뽕’을 먹였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의 반응이 이토록 다른 것인가? 전자는 살인이지만 후자는 성범죄이므로 범죄의 무게가 달라서라면, 경찰은 인터넷에 차고 넘치는 ‘저년 배를 칼로 쑤시겠다, 목을 졸라 죽이고 싶다’는 식의 살해 협박에 대해서도 일일이 수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 오는 그녀를 함락시키라는 광고 문구를 달고 버젓이 데이트 강간 약물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죽이고 강간하겠다고 하면 ‘농담’이라고 대충 넘어가면서, 여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말을 하면 곧장 공권력이 투입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물뽕’과 부동액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훨씬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인 것이다.
입력 : 2016.07.31 20:51:00 수정 : 2016.07.31 20:53:24
덧붙임: "왕십리" 취중여성 강간 사건 경찰 녹취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PO) 리벤지 포르노 아웃 활동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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