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퍽 놀랍고 충격적인 尹의 말
● ‘불법 아니니 괜찮다’고만 하면…
● 민주당發 가짜 법치주의의 결과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을 설명하기 위해 4월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송은석 동아일보 기자] |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말이다.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어떤 ‘팩트’가 있어야 당선인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한 말이 아니라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전달된 이야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퍽
놀랍고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잠시 기억을 되돌려 조국 사태를 떠올려 보자.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후 본격적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함구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일축해왔다. 여론 악화의 결정타가 된 것은
2019년 9월, 자청해서 열었던 기자간담회였다. 그 자리에서 그는 딸의 논문과 의학전문대학원 편입 등에 관한 의혹을 두고 이렇게 못 박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불공정 의혹 제기,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21일
서울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의 ‘부정의 팩트’
발언을 보며 충격에 빠진 사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그 이유 역시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조국 사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정권교체를 통한 한국 사회의 정상화를 꿈꾸었던 이들이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다.
일단 몇 가지 분명히 해둘 일이 있다. 적어도 4월 현재 조국 사태와 정호영 논란의 내용이
완전히 등치되는 것은 아니다. 조국과 그 딸인 조민 씨의 경우처럼 명백히 위조된 서류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일각에서는 정호영의
자녀가 논문에 참여해 이름을 올린 것에 그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항변도 있다. ‘부정의 팩트’가
100% 확실히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이 사안을 두고 제기되는 우려가 과도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의대 편입은 ‘차라리 수능을 다시 봐서 의대에 가는 게 더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다. 그런데 정호영의 두 자녀는 동시에 아버지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스펙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아버지가 재직하는 의대에 편입했다. 불공정 의혹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윤석열이 이 사안을
'정치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다.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불법이 아니면 합법이고, 합법이면 문제가 없다는
식인데, 이것은 ‘법 기술자’의 말일 뿐이다. 법은 대체 무엇인가. 불법이 아니면 합법이고, 그러니 모든 일이 허용되는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 가지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말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근대 법치국가의 원리를 잘 반영한 표현이다. 법과 도덕을 분리하는 것, 동시에 법의 규제 영역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
가령 노골적 성적 묘사가 담긴 창작물, 즉
성인물과 법의 관계를 떠올려 보자. 성인물을 만들거나 즐기는 이들은 성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성인들을 법이 막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성인물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그런 성인물이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성 관념을 해칠 수 있을
뿐더러, 성인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 심지어 미성년자들이 유입돼 성적 착취를 당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 및 법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에 일리가 있다. 법이 도덕의 모든 영역을 관할하려 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작동해야 한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심지어는 전 국민에게 도덕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안이나 행위가 반드시 법에 의해 규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
Georg Jelinek)의 명언처럼,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강제력이 개입되는 법적 절차는, 도덕적 당위를 따질 수 있는 영역 중에서도 최소한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옳다.
형사소송법 전공 교수 조국의 태도
이
원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당연한’ 것이 아니다. 가령 여성들이 입는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를 생각해 보자.
‘미니스커트 단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국인들은 흔히 박정희 정권 시절에나 있던 일이고 ‘서구 선진국’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1968년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생한 ‘
68혁명’ 이전에는, 서구에서도 경찰이 여성들의 ‘정숙하지 못한 옷차림’을 나무라고 단속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도덕이 법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옥죄는 것은
20세기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소리다.
이런
맥락을 놓고 볼 때,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질문은 사회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법’과
‘도덕’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법을 통해 도덕을 강요하는 근본주의적, 전체주의적 질서에 저항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인류
역사의 진보는 그렇게 이뤄져 왔다. 법과 도덕의 구분을 최대한 명료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영역에 법이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여왔다.
도덕의 영역, 가치관의 영역, 취향의 영역에 불과한 것을 법으로 옥죄지 말라. 이는
특히 진보적 성향을 지니는 법조인 사이에서 두루 통용되는 법철학적 시각이다. 심지어 누군가 법을 어겼다 해도 그럴만한 이유,
참작할 만한 사유, 혹은 그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이 위법 행위를 하게끔 한 사회 구조 등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참여연대의
초기 멤버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을 전공한 교수 조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태도를 취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불법이 아니니 괜찮다’는 태도를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직종이 아니라, 사회의 기준과 가치관을 제시하고 구현하는 공직자들이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역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불법이 아니니 괜찮다’는 태도로
일관해 법에 걸리지 않는 한 무슨 짓이건 하고 있다면,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은 우리 사회가 통상적으로 지니고 있는 도덕의 영역을
건드리거나, 넘어서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합법과 불법, 도덕과 비도덕의 경계를 오가는 행위가 사회
전체에 만연하다보면, 법의 존재 근거 자체가 흔들린다. 왜냐하면 법은 도덕의 기반 위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이 모두 그렇다. 일단
21대 국회의 출발부터가 문제적이었다. 선거법은 선거라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다. 참여자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한 함부로 바꿀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20대
국회의 막바지, 바로 그 기본적 상식 혹은 정치적 도덕이 망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상식 바깥의 수를
뒀다. 비례 의석을 노리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흔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미끼를 덥석 물었다.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고 말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회에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다. 제1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자구를 검토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국회의 ‘입법권’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위원회다. 그 법사위원장을 야당에서 가져가면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다. 국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
21대 국회 이전까지는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해온 일종의 ‘관습법’이다.
21대
국회의 민주당은 그 또한 파괴했다.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문제는 그렇게
‘법’ 바깥에 있는 ‘도덕’과 ‘관습’을 무시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야당이 꼼꼼히 읽고 평가하고
되돌려 보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오기를 부린 끝에 내놓은 법 중 대표적인 게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다.
우리는 그 덕분에 이전까지 겪어본 적 없는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계층 분리를
경험하고 있다.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법사위원장을 야당 주라고 국회법에 쓰였느냐’며 도덕을 무시한 가짜 법치주의 탓에, 집
없는 국민은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돼버렸다.
민주당의 도덕 무시를 통한 법치 질서 파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에 속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것이다. 이를 두고는 민
의원이 양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해석이 곧장 나왔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여당
의원 3명, 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즉 여당을 ‘꼼수 탈당’해 야당 몫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애초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해 야당 몫의 투표를 빼앗아오는 것 자체가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자 더 심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상식과 도덕을 우롱하면서 만들어진 법을
대체 그 어떤 국민이 존중할 수 있단 말인가.
오만한 사고방식을 심판받다
‘불법이
아니면 합법이고 정당하다’는 태도는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기에, 사회 전체의 인식과 도덕을 파괴하는 식의 입법은 수월하게 이뤄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만들어진다 한들 긍정적 효과를 낳기 어렵다. 법을 법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법 그 자체가 아니라 법을 감싸고 있는 도덕이다.
국회법은 국회의 관습과 도덕이 없다면 법으로서 유명무실해진다. 다른 모든 법도 마찬가지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법을 법으로 온전히 작동하게 해주는 도덕과 관습까지 존중하며, 문제가 있다면 공적으로 논의하고
수정해나가는 겸허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 ‘불법이 아니니 괜찮다’는 인식으로 똘똘 뭉친 거대 정당 민주당은, 바로 그 오만한
사고방식을 국민에게 심판받아 5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했다.
이는 정호영 논란에 대해 ‘불법이 아니니
괜찮다’는 투로 언급한 윤석열의 발언을 문제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 조국 사태나
검수완박으로 인해 솟구친 국민적 분노가 언제라도 다시 국민의힘의 머리에 죽비처럼 내리꽂힐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정태● 1983년 출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